분양권을 양수받아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분양권을 양수받아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2145(2000. 2.17)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2.20.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 소득세 7,128,000원의 부과처분은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30.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권을 청구외 ○○○으로부터 5백만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외 ○○○에게 13백만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999.2.2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8,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