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가분양권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145 선고일 2000.02.17

분양권을 양수받아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2145(2000. 2.17)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2.20.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 소득세 7,128,000원의 부과처분은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규정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당 해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30.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권을 청구외 ○○○으로부터 5백만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외 ○○○에게 13백만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1999.2.2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8,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권리금 5백만원을 받고 매각토록 중개하였고, 분양권 취득자 청구외 ○○○가 다시 8백만원(수입금액 13백만원 - 취득금액 5백만원 = 실소득금액 8백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청구외 ○○○에게 양도토록 주선한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실질소득자가 청구외 ○○○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이해관계자인 청구외 ○○○, ○○○, ○○○의 확인서 내용 및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실제로 취득 및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3항에 양도소득세율을 규정함에 있어 그 제3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는 "법 제7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2조 에는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5백만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다시 청구외 ○○○가 이에 8백만원을 추가하여 ○○○에게 양도하는 것을 중개만 하고 실질적으로 동 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1995.7.30.자 청구외 ○○○과 청구외 ○○○의 계약서, 1995.7.30.자 청구외 ○○○와 청구외 ○○○의 계약서 및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지불한 2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가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전시한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청구외 ○○○과 청구외 ○○○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외 ○○○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이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1998.5.7.자 확인서에서 쟁점상가의 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1995.12월에 13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외 ○○○이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1998.5.13.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을 통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권리금으로 받았다는 금액이 청구외 ○○○이 지급하였다고하는 13백만원이 아니라 5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5.7.30. 청구외 ○○○으로부터 계약대리금조로 10백만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직접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양수받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양도물건인 쟁점상가의 분양권은 청구외 ○○○이 1995.8.1. ○○○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쟁점상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5.7.30.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의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보유기간 2년미만인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