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기타 차용증서. 약속어음. 영수증은 자금대여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사실관계상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제시된 공정증서상 약속어음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기타 차용증서. 약속어음. 영수증은 자금대여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사실관계상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3.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96타경 ○○○)대금중 116,147,989원(원금 80,000,000원과 이자 36,147,989원)을 배당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36,147,98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9.1.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3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인천지방법원의 경기도 ○○○군 ○○○읍 ○○○리 ○○○ 대 641㎡외 2필지등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96타경 ○○○)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락대금중 116,147,989원을 배당 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원금 8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매배당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청구인의 과세적부심 소명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관련 80백만원에 대한 대여금약정서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일, 이자지급일, 이자율등을 알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건 관련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에 제시한 보정서류에 의하면 원금 80백만원, 이자 72백만원, 소송비용 3,184,931원등을 합한 155,184,931원을 배당 신청하여 116,147,989원을 배당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3.5.16. ○○○과 ○○○에게 추가로 3천만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금증서와 어음공정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차용금증서에는 차용인이 ○○○으로만 되어있을 뿐 아니라 대여자가 누구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차용금증서는 청구인이 30백만원을 청구외 ○○○과 ○○○에게 대여하였다는 거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정증서(○○○종합법률사무소 제3318호, 1994.10.14.)에는 채무자인 ○○○과 ○○○이 발행일을 1994.10.14.로 지급기일을 1995.3.15.하고 지급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약속어음 110백만원을 발행한 사실만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추가로 30백만원을 청구외 ○○○과 ○○○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위 어음공정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30백만원을 추가로 청구외 ○○○과 ○○○에게 대여하였다는 거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6전 578, 1996.5.1.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시 원금 80백만원과 이자 72백만원 및 소송비용 3,184,931원을 배당 신청하여 116,147,989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배당 받은 금액중 원금 80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인 36,147,989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그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대여금 80백만원에 대한 변제기일이나 이자율과 이자지급일등에 대한 약정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연도의 199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