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인출액의 채무변제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133 선고일 2000.08.24

부의 예금인출액에서 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액 중 납세자가 수취한 배당금으로서 부모가 신탁관리한 원리금부분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주 문

1. ㅇㅇ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증여세 549,507,48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555,302,866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단위: 원) 증 여 일 증 여 가 액 차감할 금액 1995.12. 1

1996. 2.29

1996. 4.17 500,000,000 529,186,860 34,158,957 480,056,452 75,246,414

• 계 1,063,345,817 555,302,866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이 1994.12.19. ○○○산업으로부터 ○○○의 발행주식 48,050주(평가액 2,199,296,550원)를 증여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주식 가액을 상여 처분함에 따라 1995.9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 1,063,345,817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고, 한편 청구인은 1995.10.10. 위 ○○○ 및 ○○○산업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1,063,345,860원으로 위 종합소득세 등 1,063,345,81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며, 동 가지급금은 청구인의 父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1995.12.1.∼1996.4.17.기간 중 3회에 걸쳐 변제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채무 1,063,345,817원(관계회사의 가지급금)을 父 ○○○이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1998.12.14. 청구인에게 707,01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8.2.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549,507,48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채무 1,063,345,817원(쟁점금액)을 父 ○○○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변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1981년∼1996년중 매년 받은 상장회사 배당금을 위 ○○○에게 위탁관리한 자금인데 청구인이 받은 배당원금 783,265,973원과 이자 증식분 280,079,887원을 감안하면 위 채무변제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수취한 배당금을 청구인의 父가 수탁관리한 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 ○○○이 동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금의 원천을 보면, 위 ○○○이 동인 소유의 부동산(서울시 소재 토지 4필지)을 매각한 대금 3,068,750,000원인 사실이 ○○○의 예금원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채무변제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상장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에게 위탁관리한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1995.10.10. 일시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잘못이고, 위 ○○○이 청구인의 채무(가지급금)를 실제로 변제한 시기 및 금액인 1995.12.1. 500,000,000원, 1996.2.29. 529,186,860원, 1996.4.17. 34,158,957원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으로 청구인의 채무(관계회사의 가지급금)를 변제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같은 법 제34조의 3【채무면제등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의 父 ○○○이 그의 은행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1995.12.1.∼1996.4.17.기간 중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쟁점금액 해당액의 채무 1,063,345,817원(관계회사의 가지급금)을 대신 변제하였고, 그 변제자금의 원천이 위 ○○○이 동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父 ○○○은 1918년생(1997.7.3. 사망)으로 일제시대에 소학교를 졸업하고 개인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으로 부동산임대법인인 ○○○산업을 1957.5.7, ○○○을 1982.12.19. 각각 설립하고 양법인의 회장으로 일해 왔으며, 평소 근검·절약과 고수익의 금융상품에 자금을 운용하여 재산을 증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청구인 포함)의 재산도 동인이 수탁받아 관리하였는데, 이러한 가족들의 재산을 수탁관리한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였다(처분청은 ○○○의 차남 ○○○에 대한 증여세 결정에서 ○○○에 귀속되는 배당금을 ○○○이 수탁관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 부분을 증여 가액에서 제외하였음).

(3)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 등 12개의 상장회사로부터 1981년∼1996년중 783,265,973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이를 父 ○○○에게 관리를 위탁하였고, ○○○은 자기명의로 개설한 ○○○신탁 ○○○가 지점의 신탁계좌(○○○ 등)에 ○○○ 및 청구인의 배당금을 대부분 입금시켜 관리하였다는 주장인 바, ○○○신탁의 전산자료(1981년∼1987년은 금융전산화 이전이어서 자료 없음)에 의하면, 1988년∼1996년 기간 중 ○○○과 청구인이 위 상장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다음과 같은 바, (단위: 원) 구분 배당금 통지금액

○○○신탁 입금액

○○○

○○○ 계

○○○

○○○ 계 1988 21,413,280 32,917,896 54,331,176 20,726,366 23,696,479 44,422,845 1989 34,161,929 48,159,153 82,321,082 20,334,646 37,639,631 57,974,277 1990 49,680,361 64,326,597 114,006,958 45,250,300 56,817,701 102,068,001 1991 74,537,940 80,277,350 154,815,290 11,016,940 74,672,110 85,689,050 1992 74,585,994 80,027,647 154,613,641 0 0 0 1993 73,850,800 80,190,561 154,041,361 0 1,361,860 1,361,860 1994 73,214,230 80,048,878 153,263,108 66,016,940 76,760,048 142,776,988 1995 2,966,841 63,646,272 66,613,113 0 57,166,951 57,166,951 1996 2,439,730 37,041,786 39,481,516 2,439,730 32,828,626 35,268,356 합계 406,851,105 566,636,140 973,487,245 165,784,922 360,943,406 526,728,328 위 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으로서 ○○○신탁 ○○○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360,943,406원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위 ○○○신탁의 ○○○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 중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를 보면, 1988.4월∼1992.5월 기간 중에는 위 ○○○의 개인 양도소득세 납부, 만기계좌의 신규계좌로의 대체, ○○○의 채무(○○○산업의 가지급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음이 당 심판원의 금융조회 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며, 1993.3월∼1996.4월 기간 중에는 출금된 금액이 거의 없었음이 확인되는 바(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에도 다툼 없었음), 이와 같이 위 ○○○의 신탁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배당금은 1988.4월∼1996.4월 기간 중에는 적어도 청구인이 출금하여 사용했던 사실은 없었고, 위 ○○○이 개인용도 등으로 일부 사용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위 ○○○의 신탁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1988년∼1996.3월 기간 중의 배당금 원금 360,943,406원에 대하여 발생된 이자액(신탁 이익분배금)은 194,359,460원에 이르고 있음이 ○○○신탁의 이자액 산정표에 의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父 ○○○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채무 1,063,345,817원을 1995.12월∼1996.4월 기간 중 ○○○은행의 예금을 인출하여 변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상장회사의 배당금을 위 ○○○이 ○○○신탁의 신탁계좌에 수탁관리하였고, 그 금액이 1988년∼1996.4월 기간 중 555,302,866원(원금 360,943,406원, 이자액 194,359,460원)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동 배당금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이 쟁점금액 모두를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보다는 적어도 청구인에게 귀속이 확인되는 위 555,302,866원은 쟁점금액의 지급에 일부 충당되어 ○○○의 대지급액과 상계 되었다고 보는 것이 증여법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555,302,866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