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5.11부터 1997.12.1까지의 기간중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등 9건 대지 394.36㎡, 건물 852.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하였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경위와 취득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확인하고 1999.1.29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3.2과 1999.3.10 청구인에게 1992∼1994년도분 증여세 22,827,450원과 1997년도분 증여세 169,226,6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지 14.0
○○○ 9,520 92.5.14
○○○가등기 건물 26.1 1,330 쟁점② 93.10.8 성동구 ○○○가 ○○○, ○○○ 대지 12.78
○○○(○○○과 내연의 관계) 18,283 86.7.23
○○○가등기 건물 46.08 4,930 쟁점③ 94.4.26
○○○동 ○○○,
○○○ 건물 267.65 구 건물멸실 신축 40,099 94.5.12
○○○가등기 쟁점④ 97.7.16
○○○리 ○○○ 대지 45.15
○○○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 43,480 94.5.12
○○○(○○○의 재처) 가압류 97.8.27
○○○리 ○○○ 대지 41.39 37,998 97.8.28
○○○가 ○○○ 대지 112.0 102,368 건물 41.85 1,968 97.9. 1
○○○리 ○○○ 대지 92.34 85,876 97.9. 6
○○○동 ○○○ 대지 76.7 91,273 건물 104.49 12,627 쟁점⑤ 97.12.1
○○○동 ○○○ 건물 366.1 신축 247,000 미등기(준공) 계 696,753 청구외 ○○○의 호적등본과 청구외 ○○○가 청구외 ○○○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訴)에 대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1985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청구외 ○○○과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1985년 5월경 울산시에서 운영하던 다방을 20,000,000원에 처분한 후 1987.6.23 동 자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동 ○○○ 대지 106㎡ 및 같은동 ○○○ 대지 23㎡ 양 지상의 다가구주택(방 12개)을 청구외 ○○○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임대함으로써 연간 30,000,000원 상당의 임대소득이 발생 하였는 바, 이러한 임대소득 등으로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다가구주택은 1987.6.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위 다가구 주택의 면적은 29.75㎡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여기서 연간 30,000,000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외 ○○○의 재처인 청구외 ○○○가 청구외 ○○○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95나 ○○○ 및 95나 ○○○, 1997.1.24)에 의하면, 청구외 ○○○은 위 다가구주택과 쟁점②부동산을 매수하여 각각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청구외 ○○○ 에게 명의 신탁한 후 청구외 ○○○이 위 다가구주택 등을 타에 임대하고 모든 월세 수입을 전적으로 관리하여왔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방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987.6.23 취득한 위 다가구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청구외 ○○○으로 하여금 쟁점③부동산을 신축하게 한 후 그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였으므로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③부동산의 시공업자인 청구외 ○○○은 청구외 ○○○과 그의 재처인 청구외 ○○○의 자(子)로서 신축공사비 문제로 청구외 ○○○과 다투었음이 위 소송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1994.4.26)된 직후인 1994.5.12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외 ○○○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 ○○○에게 소송비용으로 차용해 준 71,150,000원 대신 쟁점④부동산을 대물로 변제 받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④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의 소유였으나, 그의 재처인 청구외 ○○○가 재산문제로 1994년도에 청구외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997년도에는 이혼청구소송까지 제기하자 이혼위자료 지급을 염려하여 청구인에게 이전 등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차용금 수수 및 정산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이 친생자의 생모이며 내연의 처인 청구인에게 자금을 차용하고 대신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⑤부동산은 재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비 중 5,000,000원만 청구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건축업자가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한 후 그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신축한 것이므로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230,000,000원)은 1997.5.7일 1회 지급하고, 1997.6.27 진척된 만큼 지급하며, 준공필증 인수후 잔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위 청구주장 내용과 다르고, 건축업자인 청구외 ○○○의 진술서(1998.11.27)에 의하면 쟁점⑤부동산의 사실상 건축주가 청구외 ○○○이고 그로 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금융 조사서 에도 청구외 ○○○의 자(子)인 청구외 ○○○ 등 10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