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재산가액 중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재산가액 중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1.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7.9. 별지기재의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상속분 상속세 4,697,635,500원의 경정처분은 상속재산가 액에서 27,974,660원(예금·적금)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별지기재의 청구인(9인)은 1997.7.3.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부동산, 유가증권, 예금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7.12.31. 아래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상속세신고(A) 처분청 결정(B) 증감(B-A)
• 상속재산가액 18,005,787,905 18,924,447,491 918,659,586 부 동 산 6,278,341,753 7,187,026,939 908,685,186 유가증권 3,754,888,982 3,764,863,382 9,974,400 예·적금 6,845,500,140 6,845,500,140
• 기 타 1,127,057,030 1,127,057,030
• - 법 제15조가산액
• 391,746,559 391,746,559
• 법 제13조 증여가산액 6,678,000,000 8,032,741,602 1,354,741,602
• 채무공제 1,605,343,345 1,605,343,345
• 과세표준 19,788,900,683 22,096,133,021 2,307,232,338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예금인출액) 1,243,676,505원 중 851,929,946원은 용도를 인정하고 나머지 391,746,55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8개월 전인 1996.11.1.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증여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97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액 6,678,00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 의한 증여가산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 중 예금액을 6,845,500,14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1998.12.14. 청구인에게 1997년도 상속분 상속세 4,832,19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7.9.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4,697,635,5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용도불명금액을 391,746,559원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 중 227,733,300원은 피상속인이 관계회사(○○○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로부터 가지급 받아 생활비로 먼저 사용한 금액을 예금 인출금으로 반제하였고, 8,150,760원은 피상속인의 손녀 약혼식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전상속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용도불명금액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쟁점부동산을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 6,678,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므로 동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예금 잔액 6,845,500,140원 중 27,974,660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상장회사 배당금(1997.3월∼1997.4월 지급분)을 ○○○신탁 ○○○가 지점의 신탁계좌(○○○)에 위탁받아 관리한 금액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예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관계회사로부터 227,733,300원을 가지급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추후 예금 인출금으로 반제 하였다는 것이나, 동 주장사실에 대한 뚜렷한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상속인이 1996.7.19. ○○○은행 ○○○ 지점에서 인출한 10,000,000원 중 8,150,760원은 ○○○호텔 영수증에 의해 손녀의 약혼식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재산(예금인출액, 채무부담액) 중 용도불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가액 6,678,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예금 중 27,974,6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에 대한 과세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원) 구 분 총액(A) 용도인정(B) 용도불명(A-B) B/A 처분재산 (예금인출) 1,243,676,505 851,929,946 391,746,559 68.5% 채무부담액 (임대보증금등) 773,000,000 773,000,000
• 100% 계 2,016,676,505 1,624,929,946 391,746,559 80.5% 위와 같이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재산 중 용도불명금액을 391,746,559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채무부담액 773,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용도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및 채무부담액의 용도를 인정한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재산은 ○○○신탁 ○○○가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예금1,243,676,505원이며, 동 금액 중 사용처를 인정한 부분은 피상속인의 관계회사인 ○○○산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빌딩 및 ○○○빌딩의 관리비 지급과 임대보증금 변제, 기타 생활비(67,000,000원)등 총 851,929,946원에 이른다. 한편, 채무부담액은 ○○○산업주식회사의 가지급금, ○○○주식회사의 가지급금, ○○○빌딩 및 ○○○빌딩의 임대보증금 등 773,000,000원인데 동 금액은 양도소득세 납부, 빌딩관리계좌 입금, 병원비, 생활비(51,000,000원) 등의 용도로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도불명금액으로 본 391,746,559원 중 227,733,3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추가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인정한 생활비가 총 118,000,000원에 이르고 있고, 위 227,733,300원이 사용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도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나머지 용도불명금액 391,746,559원에 대한 사용처를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8.1.3.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후 위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998.1.2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결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1998.5.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1998.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8.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12.30. 기각하는 결정(국심98서2530)을 하였다. 둘째,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8.12.14.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셋째, 청구인의 1998.10.8. 당초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가 적법하다는 뜻으로 처분청이 동 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고, 이 건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998.12.14.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인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각각 별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이 되는데 다툼이 없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경정청구거부에 대한 심판청구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불복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복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우 불복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복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1998.12.14. 상속세부과처분을 받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1999.9.2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에게 증여한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라 함은 상속인 이외의 모든 개인·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리법인에 증여하였다고 하여 가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국심 98서2530, 1998.12.30. 같은 뜻임).
(1)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신고한 내용 등을 보면, 앞의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상속재산가액 18,005,787,905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1997.7.3)의 예·적금액을 6,845,500,14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동 예·적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위 예·적금액 6,845,500,140원은 피상속인이 1988년 이후 1997.7.3. 상속개시일까지 ○○○신탁의 피상속인 명의계좌(○○○)에 입금된 신탁저축으로서 동 금액 중에는 피상속인 ○○○과 상속인 ○○○이 상장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연도별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인 ○○○에게 귀속되는 배당금도 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하여 수탁관리하였음이 배당금통지서, ○○○신탁의 저축거래내역통보서(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 ○○○(상속인)이 1997.3월∼1997.4월중 ○○○은행 등 7개 상장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27,974,660원으로 확인되는 바, (단위: 원) 지급일(입금) 지 급 처 금 액 지급수단
97. 3.14
97. 3.17
97. 3.18
97. 3.27
97. 3.28
97. 4. 7
97. 4.16
○○○은행
○○○은행
○○○
○○○시멘트
○○○시멘트
○○○화학
○○○화학 16,814,420 4,648,710 1,299,100 788,540 2,381,290 818,160 1,224,440 수표 ″ ″ ″ ″ ″ ″ 계 27,974,660 위 배당금 27,974,660원은 앞의 피상속인명의 ○○○신탁의 신탁저축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까지 인출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동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 ○○○이 받은 배당금 27,974,660원은 동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신탁계좌에 위탁관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