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인 ○○○, ○○○, ○○○, ○○○, ○○○(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4.3 피상속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6.9.18 물납신청과 함께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용도 및 증빙이 불비한 사채 55,000,000원(이하"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1999.3.2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60,430,760원을 고지하였다(1999. 6.25 심사결정에서 9,189,672원 감액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183,000,000원 중 다세대주택의 세입자 청구외 ○○○외 3인의 전세금 113,000,000원은 모두 인정하였으나 청구외 ○○○로부터의 차용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설계비 및 감리비 등 15,000,000원만 채무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머지 55,000,000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채무가 아닌 사채로 그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가공부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1992.9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생질관계에 있는 청구외 ○○○로부터 설계·감리비를 포함 7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당시 주택경기 침체로 갚지 못하였고 청구외 ○○○도 외삼촌인 피상속인이 간암투병 중이라 강력하게 변제요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차용금증서 및 채권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채권자인 청구외 ○○○가 1999.1.7 작성한 채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채무자인 ○○○이 다세대주택(11세대)을 건축하면서 설계 및 감리용역대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차용하였는 바(채권금액 7천만원), 그동안 다세대주택이 예정대로 매각되지 않아 차용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1992.9.20 그 채권액 7천만원에 대해 차용금증서를 받고 추후 근저당설정 등 법적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의거 1996.1.19 청구외 ○○○의 소유인 서초구 ○○○동 ○○○ 임야 10,053㎡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① 1992.9.20 작성한 차용금증서에는 원금변제기일을 1993.9.30로 표기되어 있으나 약정이자율이나 이자지급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② 청구외 ○○○는 쟁점채무의 변제기일(1993.3.30)이 훨씬 지난 후인 1996.1.19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서도 상속인(청구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채무자금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하며 ③ 청구인(상속인) 또한 변제기일이 1993.9.30일인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일부라도 갚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쟁점채무 부담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2년이내의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이 아님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재산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