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처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상속주택처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父) ○○○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아파트 107.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6.2.22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6.5.27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69.4㎡ 주택 23.1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tj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법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8.10.2 양도소득세 32,48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이의신청 및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