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연수계산시 운동관련 시설을 운동관련 산업시설과 건물부속설비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감가상각연수계산시 운동관련 시설을 운동관련 산업시설과 건물부속설비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1999.3.4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종 합소득세 101,347,460원의 부과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 각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213,281,911원은 동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운동관련산업과 관련된 시설장치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6.1.20 ○○시 ○○구 ○○○동 ○○○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수영장 등 운동관련시설을 하고 ○○○문화스포츠센타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연도인 1996년 이후 운동관련시설의 내용연수는 건물과는 다른 5년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건축물을 시설장치라 하여 감가상각비 232,654,944원을 과대계상하였고, 가공급료 94,844,000원을 계상하였다 하여 409,715,961원을 익금가산하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헬스기구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19,373,033원을 인정하여 1999.3.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1,347,4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대차대조표에 시설장치로 계상한 수영장 등의 공사비는 운동관련 산업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로서 청구인은 이들 시설에 대하여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쟁점시설을 업종별 자산인 운동시설로 보아 감가상각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로 보나 사업자등록상 신고업종으로 보아도 당연할 뿐 아니라 본 건물(부속설비 및 배관설비 포함)과 쟁점시설을 공사한 사업자가 다르고, 쟁점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1999.9.11부터 1999.9.22까지 대규모 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건물부속설비로 보아 건축물의 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문화스포츠센타를 신규 개업한 후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외 ○○○외 5인을 영업사원으로 채용하였고, 이들에게 회원모집결과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지급액 75,102,000원)하였으나 이를 급여로 잘못 처리하였고, 청구외 ○○○에게는 청구인 명의로 수당을 수령한 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모집수당 등(계 94,844,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잘못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지급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결정전 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 의하여 시설장치감가상각비 과대계상분 중 헬스기구 등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19,373,03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쟁점시설을 건물부속설비로 보고 건축물과 같이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동시설이 ○○○문화스포츠센타 설비공사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적출한 가공급료가 분양과 관련된 수당이라고 주장하나, 지급근거로 제시한 비장부를 세무조사시 제시한 바 없었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시정요구서에서도 주장한 바 없었으며, 수수료지급 약정 등 업무관련 지출여부가 불분명하고 수당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한 바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 ○○○, ○○○, ○○○은 타소득이 있는 자로 처분청의 소득자료조회 결과 확인된 바 있으며, 대표자명의 지급분 급여 19,200,000원을 외국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도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필요경비 부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을 알 수 있으므로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부분을 건물부속설비로 보고 건축물과 같이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소득세 실지조사시 적출한 가공급료가 ○○○외 5인의 회원모집수당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가공급료 94,844,000원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쟁점시설의 감가상각연수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자산인 운동관련 산업시설과 건물부속설비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2) 쟁점수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은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상각액의 시부인은 연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는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 및 상각비율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는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 제1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쟁점시설이 소재한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1996.1.20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지하 1층은 기계실, 지하 2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소매점, 2층과 3층은 볼링장, 4층은 헬스클럽, 5층은 수영장, 6층은 일반목욕탕, 7층은 일반음식점과 실내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건물중 4, 5, 6층과 7층의 일부(실내골프연습장)를 소유하고 있음이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1995.6.12자 청구인과 청구외 ○○○이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한 후 청구인은 전시한 바와 같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이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제6조를 보면 ○○○은 청구인 소유 영업장내나 영업시설에 필요한 공사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냉·난방, 공용시설 포함)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5.6.8자 건축주가 ○○○이고 시공회사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며 도급공사자가 주식회사 ○○○기공 대표이사 ○○○으로 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동 공사는 건물공사의 부분공사인 설비공사로서 공사기간은 1995.6.8부터 1995.8.15까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건축물이 아닌 운동관련산업인 시설장치로 보아야 한다는 쟁점시설의 공사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에 기재하고 있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주장 내역 공사자 금액(원) 도시가스시설 스포츠센타(사우나, 수영장) 설비 수영장정수처리시설 스포츠센타 바닥 기타 스포츠센타 시설장치 공사시 발생경비 (합판등 공사용 부자재 등)
○○○종합설비(주)
○○○설비(주)
○○○엔지니어링(주) (주)○○○프렉스 (주)○○○ 등 27,000,000 220,000,000 64,000,000 14,490,000 175,671,764 계 499,161,764 (라) 청구인이 대차대조표상 건물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한 운동관련산업시설의 총액은 546,138,369원이며, 처분청도 이 중 헬스기구와 관련된 45,476,605원은 청구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문화스포츠센타에서 운동관련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 운동관련 쟁점시설은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 쟁점시설에는 난방용 스팀보일러가 포함된 장비설치공사나 지하 1층에 위치한 기계실 배관공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시 발생한 기타 경비 175,671,764원이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시설에서 운동관련 사업을 함은 분명하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 전부가 본인이 운영하는 운동산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기장하면서 쟁점시설을 지방세법상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대차대조표에 운동관련산업인 시설장치로 구분기장하였으며, 쟁점시설의 실질적인 내용연수도 5년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도 1999.9.11부터 1999.9.22까지 쟁점시설에 대규모 보수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에 따른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시설로 보아 감가상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는 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범위 및 상각비율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바,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 난방, 통풍, 보일러설비 및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쟁점시설은 ○○○문화스포츠센타 설비공사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에서 보듯이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에 의한 것이므로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라) 전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의 별표 1(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호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 난방, 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되고,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30~50년으로 조정가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자산을 구분하고 있는 별표 2(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대분류는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임)의 자산은 그 기준내용연수를 4년(3~5년으로 조정가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용고정자산과 총리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의 규정체계를 보면 건축물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감각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같이 주로 어느 업종에서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 위 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고정자산(기계, 장치)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정한 별표 2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고 있으며(국심 96서 2797, 1997.5.9 참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내무부 내심 95-14, 1995.1.28 참고).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운동관련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 사업을 위하여 쟁점시설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시설이 실제로 운동관련 산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축물과 관련된 부속설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전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의 별표 1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시설 중 청구인이 운동관련 산업에 필요하여 제한된 목적에서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 의 별표 2에 따른 운동관련 시설장치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2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수당 중 모집수당 55,902,500원을 청구외 ○○○에게 10,800,000원, ○○○에게 9,600,000원, ○○○에게 9,500,000원, ○○○에게 9,800,000원, ○○○에게 9,200,000원, ○○○에게 7,002,5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를 급여로 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이 대표자에 대한 급여라고 하여 부인한 19,200,000원은 실제로는 청구인 명의로 지급받았다가 청구외 ○○○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외 5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였음은 이 건 과세연도 이후인 1998사업연도의 계정별 원장 및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고, ○○○의 경우는 1996년 및 1997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1996.1.1부터 12월까지 회원유치수당으로 55,902,500원을 수령하였다는 ○○○의 확인서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 ○○○, ○○○, ○○○은 소득자료 조회결과 타소득이 있는 자이고, 대표자 명의로 지급된 급여 19,200,900원을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처분청 조사시 필요경비로 부인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주장인 바, 쟁점수당은 당초 결산서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통지후 청구인이 제출한 시정요구서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인건비 지급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문화스포츠센타의 회원모집을 위한 영업사원 수당이라고 주장하나 수수료지급약정이 되어 있지 않고, 원천징수 납부사실이 없으며, 처분청 조사시에는 쟁점수당을 지급한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비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수당과 관련하여 수수료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집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에게 수당을 지급받은 사유도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이후 쟁점수당의 지급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비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하는 비장부에는 임금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별 구분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은 호주로 이민간 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그의 이력서를 보아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