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자대금 대납분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104 선고일 1999.12.31

법인의 유상증자대금 중 본인의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인 형이 대신 불입한 금원을 증여로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세무서장은 1997.12월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정보통신(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1995.8.17 ○○○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대금중 청구인의 증자분 7,000주, 35,000천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 대신 불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주주인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1998.2.21 처분청으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따라 실제주주인 대표이사가 명의상 증자인인 청구인에게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8.11 95년 귀속 증여세 8,170,8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9 이의신청 및 1999.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차명주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을 실명주주로 보아야 하며, 유상신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가 1995.1.31 양도한 인천시 북구 ○○○동 ○○○의 매도대금으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증자대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도 당초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당연 무효는 아니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증자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대금 중 청구인의 증자분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 ○○○가 대신 불입한 금원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대금 중 청구인의 증자분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대신 불입한 금원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려보기 위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이 1995.8월중 70,000주, 350,000,000원을 증자함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그의 동생인 청구인 및 처 ○○○, 제수 ○○○의 증자대금을 자신이 융통하여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을 발급받은 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반제하였음이 ○○○정보통신(주)의 대표이사 ○○○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 또한 이 건 불복이유서에서 유상신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차명주식 등의 실명전환 유예기한인 1998.12.31까지 청구인지분의 주식을 대표이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실명주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쟁점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추후 1995.1.31 양도한 인천시 북구 ○○○동 ○○○의 매도대금으로 이를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DB조회 및 등기신청서 부본 대사 결과 실제로는 1996.1.31에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6.2.15 송파구 ○○○동 ○○○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이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자금을 융통하여 쟁점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1995.1.31 인천시 ○○○동 소재 아파트 양도는 등기접수일자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작한 것으로 실제로는 1996.1.31에 양도한 것이며 1996.2.15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였기에 쟁점 증자대금을 변제한 것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스스로 이 건 불복이유서에서 유상신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으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 증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