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대금 중 본인의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인 형이 대신 불입한 금원을 증여로 본 사례
법인의 유상증자대금 중 본인의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인 형이 대신 불입한 금원을 증여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1997.12월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정보통신(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1995.8.17 ○○○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대금중 청구인의 증자분 7,000주, 35,000천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 대신 불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주주인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1998.2.21 처분청으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따라 실제주주인 대표이사가 명의상 증자인인 청구인에게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8.11 95년 귀속 증여세 8,170,8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9 이의신청 및 1999.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