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1 선고일 2000.04.1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고 도시계획에 편입되거나 보상가능성이 없어 상속재산에서 차감한 사례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9.2.5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상속세 128,942,2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105,366,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4인)은 1995.4.11 사망한 ○○○의 상속인으로 1995.10.5 상속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결정 (B) 차 액 (B-A) 둁상속재산가액 둁법4조공제액 (채 무) 둁인적공제등 1,450,160,921 465,788,260 (457,000,000) 772,000,000 1,581,448,812 291,788,260 (283,000,000) 772,000,000 131,287,891 △174,000,000 (△174,000,000)

• 둁과 세 표 준 212,372,661 517,660,552 305,287,891 처분청은 상속인 중 ○○○ 명의의 ○○○은행 예금 130,274,18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중 12,000,000원을 채무공제부인하고,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잡종지 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 전체를 감정가액인 539,226,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2.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128,942,2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예금은 상속인 중 ○○○이 계모임, 주식투자 등을 통하여 얻은 소득을 동인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며,

(2)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 20,000,000원 중 12,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8,000,000원만 인정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주면서 보증금 20,000,000원 및 월세 100,000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전액을 채무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며,

(3) 처분청은 쟁점토지 261㎡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면서 토지 전체면적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인 539,226,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쟁점토지면적 261㎡ 중 51㎡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도로면적 해당가액인 105,366,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예금계좌는 피상속인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료가 입금되는 계좌로 확인되는 만큼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2)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390,000,000원 중 216,000,000원은 처분청에서 채무로 공제하였고, 청구인이 추가공제를 요구하는 것 중 119,000,000원은 임대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채무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3) 쟁점토지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건물이 소재한 토지부분과 그 외의 토지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토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539,226,000원이라고 평가한 바 있어 실제 토지의 용도에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쟁점토지 전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채무로 공제되는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③ 쟁점토지중 일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예금은 그 명의인이 상속인 중 ○○○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동 예금의 실질귀속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잔액 130,274,1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건물 441.18㎡) 및 같은곳 ○○○동 ○○○(건물 523.69㎡)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이외 월 임대료로 4,500,000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 바, 위 건물을 임차한 청구외 ○○○, ○○○, ○○○, ○○○ 등이 피상속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200,000원∼700,000원씩을 1994.3월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쟁점예금계좌(○○○은행 ○○○지점 ○○○)에 주기적으로 입금시킨 사실이 동 예금계좌의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예금계좌 이외 다른 계좌에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료 수입과 관련된 계좌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상속인 ○○○이 계모임, 증권투자 등으로 얻은 소득으로 예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동 예금의 자금원천이 ○○○의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얻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예금의 경우 그 명의자는 상속인 ○○○으로 되어 있으나, 그 입금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임대료 수입인 것으로 확인되어 그 실질귀속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 20,000,000원 중 12,000,000원을 공제부인한 이유를 보면, 청구외 ○○○이 피상속인 소유의 임대건물(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건물 441.18㎡) 중 1층 점포(10평)를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상호: ○○○ 치킨집)을 운영하였는데 청구외 ○○○가 1995.4월경 동 점포를 인수하면서 보증금 8,000,000원 및 월세 45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사실확인을 근거로 하여 위 ○○○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과대하게 신고한 것으로 본 것임이 위 ○○○가 1998.11.11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20,000,000원이었음을 주장하면서 1993.3.3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작성일로부터 2년간으로 되어 있어 이 건 상속개시일인 '95.4월 현재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동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보증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은 그 금액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과대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 등으로부터 사실확인하여 쟁점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零)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전체면적 261㎡에 대한 감정가액인 539,226,000원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51㎡는 사실상 도로이므로 도로부분에 대한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78.12.28 취득하여 1991.4.9 그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는데 건물 신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51㎡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 ○○○ 등에 거주하는 불특정다수주민들의 통행과 소형차량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임이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 통장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등에 편입된 사실이 없고, 또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추진계획도 없는 토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내용 등에 대하여 보면, 구로구청장은 쟁점토지 261㎡ 중 51㎡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1994년도∼1998년도에 기부과된 종합토지세 중 도로면적(5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부과 13430-○○○, 1999.9.2) 하였고, 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향후 별도의 보상계획도 없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토목 58700-○○○, 2000.2.9) 하였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51㎡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거나 보상받을 가능성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평가액 중 도로면적 해당가액인 105,366,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