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86 선고일 2000.02.17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데 따른 이전비용이 양도소득세에 비해 크므로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배제함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3.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05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6.13.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도로 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2.18.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는 1996.12.21.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는 청구인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이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1999.3.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35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5.12.18.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한 자산이며 청구외 ○○○는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1996.12.2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외 ○○○가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버지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아들이 2년 이내에 양도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95.12.29. 개정)"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2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5.12.29.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양도대금을 전액 아들이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6.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12.18.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외 ○○○는 1996.12.17.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12.13.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다고 되어 있고 증여세는 과세미달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자인 청구외 ○○○가 증여받아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20,500,000원에 양도하기도 하고 계약금 3,000,000원은 1996.12.17.에, 잔금 17,500,000원은 1996.12.19. 지급하기로 1996.12.17.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거래당사자가 1996.12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외 ○○○가 1995.7.26. 개설한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을 보면 1996.12.18. 3,000,000원이, 1996.12.19. 17,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4,0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첫째,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과 그 양도대금이 청구외 ○○○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이 354,050원에 불과하고 셋째,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데 따른 이전비용(취득세, 등록세, 사법서사의 수수료 등)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불과 364,050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