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데 따른 이전비용이 양도소득세에 비해 크므로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배제함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데 따른 이전비용이 양도소득세에 비해 크므로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배제함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3.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0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5.6.13.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도로 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2.18.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는 1996.12.21.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는 청구인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이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1999.3.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35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6.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12.18.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외 ○○○는 1996.12.17.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12.13.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다고 되어 있고 증여세는 과세미달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자인 청구외 ○○○가 증여받아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20,500,000원에 양도하기도 하고 계약금 3,000,000원은 1996.12.17.에, 잔금 17,500,000원은 1996.12.19. 지급하기로 1996.12.17.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거래당사자가 1996.12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외 ○○○가 1995.7.26. 개설한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을 보면 1996.12.18. 3,000,000원이, 1996.12.19. 17,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4,0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첫째,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과 그 양도대금이 청구외 ○○○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이 354,050원에 불과하고 셋째,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데 따른 이전비용(취득세, 등록세, 사법서사의 수수료 등)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불과 364,050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