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81 선고일 2000.03.18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1.4과 1999.1.5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87,318,440원 및 152,434,790원의 부과처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전 833㎡, 같은 곳 ○○○ 전 651㎡, 같은 곳 ○○○ 전 707㎡, 같은 곳 ○○○ 전1,084㎡, 같은 곳 ○○○ 전 975㎡, 합계 4,250㎡(이하 "쟁점농지1"이라 한다)와 경기도 ○○○시 ○○○면 ○○○리 ○○○ 전 1,144㎡(이하 "쟁점농지2"라 하고, 쟁점농지1과 쟁점농지2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8.8.11 취득하여 1993.7.28 ○○○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4 청구인에게 쟁점농지1에 대한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87,318,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9.1.5 쟁점농지2를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152,434,79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이의신청과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신병치료차 ○○○로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이래 15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인우증명원, 각종제세 공과금 납입사실증명서, 비료자재 구입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약 15년간 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전입한 이후 주소지를 수시로 쟁점농지 소재지와 ○○○시 ○○○동 인근으로 거주이전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5년 10개월에 불과하고,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심사청구시 주장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의 의견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농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은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은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1항은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8.10 쟁점농지 취득과 동시에 단독으로 농지소재지에 전입한 후 쟁점농지 소재지와 ○○○시 ○○○대학교 부속병원의 입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주민등록상 전출일자(1986.8.17)와 병원 입원기간이 유사한 것은 청구인이 의료보험 적용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전출한 사실을 반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로 등재된 기간동안에도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조세공과금을 쟁점농지 소재지의 관할 금융기관에 납부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납부일 세 목 납 부 장 소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 80.12.20 80년 소득할 주민세

○○○면사무소

○○○시 ○○○ ○○○ 81.12.21 81년 재산세

○○○면사무소 〃 87.1.19 86년2기 농지세

○○○ 단위○○○

○○○시 ○○○ ○○○ 86.12.22 86년2기 재산세

○○○ 단위○○○ 〃 88.12.30 88년 조합비

○○○ 〃 92.1.8 91년 조합비

○○○ ○○○지소

○○○시 ○○○ 91.4.30 91.1∼4 조합 보험료

○○○ ○○○지소

○○○시 ○○○ ○○○ 91.11.12 91.9∼10 조합 보험료

○○○은행 ○○○지점

○○○시 ○○○ ⸃ ○○○시 ○○○구 ○○○동에서 무단전출로 직권 말소후에 1980.3.27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등록한 사실이 기재된 청구인의 둘째 아들인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재등록시점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구 ○○○동으로 되어 있었고, 직권말소 후 재등록 과정에서 실제 주소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처리 관행이므로, 이 또한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두고있지 않은 기간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개량조합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에 청구인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의 비료 구입사실 확인원 및 매출명세표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기간중에도 요소 및 복합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이 부부간의 불화로 별거중에 시누이인 청구외 ○○○의 권유로 경기도 ○○○군 ○○○리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이후 고종사촌동생인 청구외 ○○○과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들깨․콩 등을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인근주민인 청구외 ○○○, ○○○, ○○○, ○○○, ○○○, ○○○등이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⑦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징구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는 경기도 ○○○시 ○○○구 ○○○동 ○○○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현 새마을지도자 청구외 ○○○과 ○○○(경기도 ○○○시 ○○○동 ○○○ 거주)이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 ○○○구 ○○○동에서 거주하다가 1978.8.11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하루전인 1978.8.10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한 것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장전입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산세 및 농지세 등을 납부한 것은 대리경작인이 대신 납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고종사촌인 ○○○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부녀자인 데다가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 중환자로서 쟁점농지에서 거주하면서 본인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으로 하여금 대리경작토록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며, 인우보증서 및 비료구입확인서 등외에는 종자·농약·농자재·농기계등의 구입과 농작물수확 및 처분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다.

  • 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2항은『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에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 분의 10 (나)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은 『법 제2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등기부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8.8.14에 취득하여 1993.7.28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