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대금을 모(母)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아파트 취득대금을 모(母)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1. ○○○세무서장이 1999.1.14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증여세 153,171,366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7.12.29 그의 모(母) ○○○(이하 "母"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동 ○○○외 9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8.3.27 이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5,477,599,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1,837,277,590원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위 납부할 세액중 460,277,590원은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아 납부하고 나머지 1,377,000,000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0 취득한 ○○○도 ○○○시 ○○○구 ○○○동 ○○○ 소재 ○○○ 13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 95,000,000원을 母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6년도 증여세 16,500,000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차익 3,007,570원과 동일인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95,000,000원을 합산하여 1997년도 증여세 38,896,361원을 위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460,277,59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중 1998.7.9 상환한 268,300,000원(이하 "쟁점상환액"이라 한다)은 母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1998년도분 증여세 153,171,366원을 1999.1.14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95,000,000원중 전소유자가 동 아파트를 담보하고 대출받았던 차용금 20,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75,000,000원은 母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가 이후 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당해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5,000,000원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중 증여당시에 임대되지 않았던 공실을 증여받은 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쟁점대출금 460,277,590원 중 1998.7.9 변제한 268,300,000원을 母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21세의 학생으로 쟁점아파트를 모가 취득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모가 당해 채무를 부담한 것이며 매도인의 차용금 20,000,000원을 인수한 데 대한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를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할 당시 23세의 학생으로 동 부동산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관리, 세금의 납부등이 청구인의 모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대출금중 쟁점상환금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라는 입증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상환금을 母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쟁점아파트 취득대금(95,000,000원)을 모(母)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은행 차입금의 상환액을 모(母)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생략)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95,000,000원을 母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1994.2.21 ○○○은행(○○○지점)에 전 소유자(매도인) ○○○를 채무자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 60,000,000원중 20,000,00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75,000,000원을 母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당해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등기부등본과 ○○○의 사실확인서(99.9.29)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아파트를 취득(1996.1.20)하기 전에 설정된 1994.2.21자 근저당권이 동 아파트 취득일 이후 1996.3.4 말소한 데 따른 채무 상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해 근저당설정채무 20,000,000원을 인수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1996.2.10자 전세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임대인은 ○○○, 임차인은 ○○○, 전세보증금은 70,000,000원 (96.2.10 계약금 4,000,000원, 96.2.26 잔금 6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당해 전세보증금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의 73%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일반적인 시세에 비추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 자금출처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그 실지 거래가액인 9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1996연도 증여세 및 이를 재차 증여자산으로서 합산하여 1997연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각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12.29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1998.3.27 ○○○은행 ○○○지점으로부터 460,277,590원을 대출(쟁점대출금)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대출금 중 1998.4.9∼1998.6.9 7회에 걸쳐 상환한 278,700,000원(이하 "쟁점외상환금"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중 증여받을 당시 공실부분을 증여받은 이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인정하면서 1998.7.9 상환한 나머지 268,300,000원(쟁점상환금)은 청구인이 이를 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은행의 퇴출로 인하여 쟁점상환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이 자금을 모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중 증여당시 공실부분의 추가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먼저 쟁점부동산 중 증여당시 공실부분을 증여받은 이후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아래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당시 임대보증금 2,220,000,000원을 부담부채무로 인정하였고 이 임대보증금액은 동 부동산의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신고내역과 동일한 한편, 이를 청구인이 모에게 쟁점상환금을 상환했다는 1999.9.30 이후의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임대보증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임대보증금 505,000,000원이 증액신고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1997.12.29)로부터 쟁점상환금을 모에게 상환했다는 1999.9.30까지 증여당시 공실이었던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505,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쟁점부동산의 층별 임대보증금 내역) (금액 단위: 천원) 소재지
○○○동 ○○○, ○○○
○○○동 ○○○
○○○동 ○○○ (이하"쟁점1부동산"이라한다) (이하"쟁점2부동산"이라한다) (이하"쟁점3부동산"이라한다) 면적 등 지층∼2층, 648.16㎡ 지층∼2층, 149.24㎡ 지층∼3층, 463.34㎡ 신고기간 1998.1기 1999.2기 1998.1기 1999.2기 1998.1기 1999.2기 지하층 공 실 공 실 공 실 공 실 50,000 50,000 1층 1,900,000 1,900,000 50,000 100,000 150,000 220,000 2층 공 실 200,000 공 실 65,000 공 실 120,000 3층
• -
• - 70,000 70,000 계 1,900,000 2,100,000 50,000 165,000 270,000 460,000
②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받은 위 ①의 임대보증금 505,000,000원중 쟁점상환금을 ○○○은행에 상환한 1998.7.9 이후 받은 임대보증금이 있는지를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임대보증금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은 1,900,000,000원, 쟁점2부동산은 100,000,000원, 쟁점3부동산은 435,000,000원, 계 2,435,000,000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상환금을 모로부터 차용했다가 상환했다는 1999.9.30이 속하는 1999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 2,725,000,000원보다 290,000,000원이 과소하므로 1998.7.10부터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에 늘어난 임대보증금은 29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③ 끝으로 1998.7.10 이후 발생된 임대보증금 290,000,000을 모로부터 차용한 쟁점상환금에 대한 변제로 모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 2층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외 3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1999.7.31 계약금 30,000,000원, 1999.8.31 잔금 170,000,000원 계 200,000,000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한편, 위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번호:○○○-○○○-○○○)에, 잔금은 약정일에 모 명의의 예금구좌(번호:○○○-○○○-○○○)에 각각 입금된 것으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2부동산 3층 일부분의 경우 청구외 ○○○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1999.8.11 계약금 23,000,000원, 1999.9.30 잔금 12,000,000원 계 35,000,000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번호:○○○-○○○-○○○)에 잔금은 동 약정일에 모명의의 예금구좌(번호:○○○-○○○-○○○)에 각각 임급되었고, 같은 부동산 1층 일부분의 경우 청구외 ○○○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1999.9.3 계약금 3,000,000원 1999.9.27 중도금 17,000,000원, 1999.9.30 잔금 10,000,000원 계 30,000,000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었고, 위 중도금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잔금은 모명의 예금구좌(○○○-○○○-○○○)에 각각 입금되었으며, 위 청구인 구좌 입금된 90,000,000원은 다시 1999.9.29 모 명의 구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이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부동산 증여일(1997.12.29)로부터 청구인이 모에게 쟁점상환금을 차용했다가 변제했다는 1999.9.30까지 발생된 쟁점1, 2, 3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505,000,000원이고 그 중 쟁점상환금이 ○○○은행에 상환된 1998.7.9부터 1999.9.30까지 발생된 임대보증금은 265,000,000원이며 그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262,000,000원이 청구인의 모 은행구좌에 1999.9.30까지 입금된 사실, 처분청이 쟁점1, 2, 3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쟁점대출금중 일부인 쟁점외상환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음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 2, 3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중 1999.9.30까지 모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262,000,000원을 쟁점상환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쟁점상환금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3,300,000원은 쟁점상환금의 20%미만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상환금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차용하여 ○○○은행에 상환하고 모에게는 당해 차용금을 쟁점부동산의 추가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그 자금출처를 인정함이 사실에 부합된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