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후 2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불분명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개시일 후 2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불분명하면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 1996.11.4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58.6㎡, 주택 및 점포 184.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294,637,73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신고한 대로 인정한 후 주택상속공제 신청액중 194,637,730원은 공제배제하고 1999.2.4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45,73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 쟁점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시가는 실지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272,792,000원,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21,845,730원 합계 294,637,73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후 1997.2.5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거래가액이 15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상속세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중개인도 없이 작성 되었고 임대인에 대한 특약사항에 기술이 없는 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및 지방세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한 시가(294,637,730원)의 50.3%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으로 보아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양도가액의 수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아무리 피상속인이 투병중에 거주하였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시세보다 아주 낮게 급히 처분할 만한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후에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