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77 선고일 2000.03.28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최종확정판결시가 아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수령한 연도를 수임료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년도 중 청구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한 청구외 ○○○외 185인, 청구외 ○○○외 229인, 청구외 ○○○외 63인(이하 모두 "○○○ 등"이라 한다)의 어민 관련 소송을 대리하기로 약정하고 1993.1.27 1심판결에서 일부승소로 1993.4.20 가집행함에 따라 판결금액 9,802,537,000원 중 4,754,102,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1,147,115,000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소송의뢰인에게 반환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수임료를 당초 서면신고소득에 합산하여 1999.5.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7,42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3심 제도를 취하고 있어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 확정되기전까지는 재판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최종확정판결때까지 소송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키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최종확정판결시까지는 인적·물적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며

(2) 1심 판결에서 내린 가집행금액이 상급심에서 감액되었을 때 수백명에 이르는 어민들로부터 원금을 사실상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가집행금에서 약정비율만큼 우선 예치하여 두고 나머지를 분배하여 주었는 바, 이는 수백명에 이르는 의뢰인인 어민들 개개인에게 소송비용 및 사례금을 집행하기 곤란하여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가집행금을 예치한 것이지 실제는 최종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투입한 소송비용등을 보상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어 확정되지 않고 정확히 있지도 않는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1989.12월 작성한 위 소송의뢰인과의 약정서에 의하면 제10조에 "판결금액 15억이내 판결시는 3할을, 판결금액 15억이상시는 2할을 사례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고 1993.1.27 1심판결에서 일부승소로 1993.4.20 가집행함에 따라 판결금액 9,802,537천원 중 4,754,102천원을 수령하여 그 중 1,147,115천원(쟁점수임료)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소송의뢰인에게 지급하였는 바,

(2) 쟁점수임료는 최종 판결확정을 대비한 소송의뢰인과의 사전합의에 의하여 예치해둔 금액이라기 보다는 약정에 따라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에서 정한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임료는 1993년도 중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 종소 98-○○○, 1998.10.9 같은 뜻, 청구인에 대한 92년 귀속분 사건으로 종소98-○○○, 1998.8.24, 국심 98서2345, 99.3.12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규정에 의하면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거주자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7.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수령하게 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외 ○○○ 등이 한국수자원공사(간척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행어업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청구인과 원고선정당사자인 위 ○○○ 등간에 약정한 약정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한 판결확정시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귀하(청구인)에게 위임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함. 제2조(착수금): 제10조에 의함,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3조(비용):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청구인)가 청구하는대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성공보수): 제10조에 의함. 제10조(특약사항): 판결금액에서 15억원 까지는 3할, 15억원 이상일 때는 2할을 사례금으로 지급한함.』 둘째,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선고 내용은 아래와 표와 같다. 구 분 1 심 2 심 3심 판결금액 가집행금 판결금액 1심대비감소액

○○○외 185인 5,758,353,860 2,791,145,000 계 류 중

○○○외 229인 1,856,039,484 899,339,000 788,071,266 -1,067,968,218 원심파기환송

○○○외 63인 2,188,144,565 1,063,617,000 1,772,657,798 -415,486,767 원심파기환송 이러한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를 1993.4.20 수령한데 근거하여 쟁점수임료를 청구인의 1993년도 귀속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아직까지 수임료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인바,

(2)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적용역 제공의 완료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소송대리인)과 소송의뢰인(○○○)간에 수임료 등에 관하여 약정한 위 약정서 내용을 보면, 판결확정시까지 소송대리사무를 청구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대하여 판결금액에서 15억까지는 3할을, 15원 이상일 때는 2할의 사례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3) 청구인이 수령한 가집행금 1,152,065,000원은 약정에 의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본인이 수령하여 현재까지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소송비용은 1993귀속 소득세신고시 이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4)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위 약정서에 의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시 패소할 경우 동 가지급금을 청구외 ○○○등에게 반환한다라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한 판결내용에서와 같이 2심에서 청구외 ○○○등에게 불리한 판결이 있었으나 3심에서 원심파기 환송을 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수임료를 반환 당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1993.4.20 쟁점수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1심판결과 관련된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수령한 1993년을 수임료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