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88.4.1 ○○○시 ○○○구 ○○○동 ○○○ 전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2.23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84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의신청 및 1999.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시와 ○○○시는 연접한 도시로 쟁점토지는 ○○○시 ○○○구에서 30분도 소요되지 않는 거리에 있어 ○○○시 ○○○구에 거주하여도 충분히 경작 가능하고, 한 마지기도 못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약 및 비료대금 등 농비의 부담상황, 농작물 경작상황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쟁점토지만을 경작하여 생활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및 편입일자를 보면 ○○○시 ○○○구청장이 회신한 공문에서 쟁점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2.12.30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며,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초본상 4년 3개월여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조사 확인하고 있다.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경위, 농약 및 비료대금 등 농비의 부담상황, 농작물 경작상황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이 경작사실에 대한 것을 인우보증만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