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실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74 선고일 1999.12.31

사실관계에 따라 건물의 실시공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시 ○○○읍 ○○○리 ○○○ 대지 661㎡ 지상의 건물 2,344.5㎡(지하2층, 지상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주 ○○○과 ○○○(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이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1,688,500,000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하고 1996.12.27 준공한데 대하여 쟁점건물의 실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1999.1.18 청구인에게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84,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 1,314,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참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무단폐업하여 대리인으로서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외법인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무이사로서 근무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쟁점건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공사시공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는 청구외법인에 귀속하는 것이어서 쟁점건물의 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쟁점건물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잔여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쟁점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한 사실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실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실시공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이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과 ○○○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을 도급금액을 평당 2,350,000원으로 하고 총공사대금을 1,668,500,00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1995.10월 체결한 사실과 쟁점건물이 1996.12.27 준공검사필하고 1997.1.23 청구외 ○○○과 ○○○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기간중 청구외법인의 공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 1,314,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참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무단폐업하게 되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쟁점건물을 완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다른 공사와 관련한 청구인의 채권 1,314,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의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기술자의 직분이어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공무담당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사실은 직장의료보험 자격확인서 (자격취득일: 1996.1.20, 자격상실일: 1996.10.1)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을 시공하다 1996년초에 무단폐업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1996년 10월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반된 것으로서 직장의료보험 자격확인서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한편 청구인은 위 직장의료보험 자격확인서 외에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음을 입증할 다른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들과 1996.6.13 현재 진행중인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과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은 분양 및 임대계약금으로 우선 지급받기로 하고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법무법인 ○○○에서 공증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시공자가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의 지위에 불과하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들로부터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으로 1,114,280,000원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건물의 실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라면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은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채무자를 건축주들로 하고 청구채권은 582,520,000원으로 하여 쟁점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가압류신청하여 1997.3.28 가압류결정된 사실이 쟁점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서의 신청원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건물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무단폐업으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완공하기로 하는 재약정서를 1996.6.13 작성하고 청구인이 1996.12.27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한 후 건축주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건축주들이 나머지 공사대금 574,2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쟁점건물을 완공하였다면 잔여공사대금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외법인에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잔여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실시공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실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