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이 첨가되지 아니한 미가공된 갈비상태로 공급하여 각 체인점에서 별도 구입한 양념을 첨가하여 판매한 경우 면세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봄
양념이 첨가되지 아니한 미가공된 갈비상태로 공급하여 각 체인점에서 별도 구입한 양념을 첨가하여 판매한 경우 면세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봄
ㅇㅇ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21,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1.15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갈비방 체인사업본부"라는 음식점체인사업을 청구외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양념갈비 165,177,000원(이하 "쟁점양념갈비"라 한다)을 가맹점인 체인점에 공급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쟁점양념갈비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2.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21,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