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1년이 경과한 1995.10. 8.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1년이 경과한 1995.10. 8.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전기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4년 인천광역시 ○○○구 ○○○동 ○○○ 청구외 ○○○산업(주)의 쇼핑센터 건축공사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1994.10.7. 공사대금으로 같은상가의 점포15개(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물변제 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7.11.27.부터 1997.12.26.까지 ○○○공사현장에 소요된 자재를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합판등 49,000,000원, 청구외 (주)○○○기획으로부터 철근등 65,400,00원(이상 합계 115,400,00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재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같은금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1994.10.7.부터 1년이 경과한 1995.10.8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1995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1.4.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5,993,77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22,614,220원, 1997사업연도법인세 64,811,78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001,9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 청구외 ○○○산업(주)의 상가건물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의 부도 및 미수공사비회수를 위하여 1994.10.7. 쟁점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아 보존등기완료하고, 이를 임대 또는 매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시공업체인 ○○○건설(주)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 및 북인천세무서의 압류등으로 인하여 입점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현재까지 빈점포 상태에 있었으므로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1997.11.27.부터 1997.12.26.까지 ○○○공사현장에 소요된 합판·철근 등 자재구입대금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급지급을 받을어음, 청구법인 발행어음, 현금등으로 결재한 바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해당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합판, 철근등 자재를 매입한 청구외 ○○○산업(주)와 (주)○○○기획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법인으로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와
(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제1호에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부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여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94.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은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부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91.2.28. 개정)"고 규정하고 제4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86.3.31.신설)"고 규정하고 제11의 2호에 "제11호 본문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94.3.12.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있다 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시공업체 및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과 세무서의 압류로 인하여 매매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4년 인천광역시 ○○○구 ○○○동 ○○○에 청구외 ○○○산업(주)의 ○○○라는 상가건물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건축공사는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함)상가분양이 저조하여 공사 발주자가 자금압박으로 1994.9월 부도처리되어 공사대금으로 받은어음과 미수금의 회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상가점포 15개)을 대물변제받아 1994.10.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있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하여 소유권이전일인 1994.10.7부터 1년이 경과한 1995.10.8.부터 1997사업년도까지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228,509,606원)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전시 법령에서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후 1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쟁점부동산에 건축공사 시공사인 청구외 ○○○건설(주) 및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세무서의 압류등으로 매매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1년이 경과한 1995.10.8.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7.11.27.부터 1997.12.26. 기간 청구외 ○○○산업(주)와 (주)○○○기획으로부터 건축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았다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산업(주)와 (주)○○○기획이 자료상으로 판명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1997.11.27.부터 1997.12.30. 기간에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49,000,000원상당의 합판 및 철근등을 구입하였고 청구외 (주)○○○기획으로부터 66,400,000원 상당의 철근과 석고보드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거증으로 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이 자재구입대금으로 청구외 ○○○산업(주)와 (주)○○○기획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 및 ○○○ 지하철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공사비 정산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주)와 (주)○○○기획으로부터 얼마의 합판 및 철근등의 자재를 구입하였는지와 실제로 쟁점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산업(주)와 (주)○○○기획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