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 확인서 등의 증빙으로 외주가공비로 인정된 사례임
외주가공비 확인서 등의 증빙으로 외주가공비로 인정된 사례임
영등포세무서장이 1999.6.3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132,767,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270,772,8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제조·경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708,266,742원(쟁점사업장:699,271,676원)으로 하고 총소득금액을 42,658,673원(쟁점사업장:36,362,127원)으로 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5,701,240원의 세액을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실업(주)외 6개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가공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총공급가액 320,199,005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전액 합산하여 1999.6.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2,76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은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인쇄물을 절단하는 아주머니들의 인건비(이하 "외주가공비"라 함)로 영세서민인 달동네 아주머니들의 잦은 이사로 증빙을 갖추기 어려워 부득이 외주가공비용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였다면 이 건 외주가공비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의 제조원가 대비 재료비 비율이 각각 49.4%, 40.4%, 56.8%임에 비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재료비 비율은 83.3%라 하여 이건 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나, ○○○·○○○·○○○의 제품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와 경비의 비율이 각각 50.6%, 59.6%, 43.2%임에 비하여 청구인의 노무비와 경비의 비율은 15.7%에 불과한 바, 이는 외주가공비를 제품제조원가중 경비에 반영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 건 외주가공비를 추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만약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의 1997년도 결정세액은 138,468,580원으로 이는 1995년도 3,144,790원, 1996년도 2,534,520원, 1998년도 9,144,250원보다 무려 54.6배∼15배 높은세액으로 부당하오니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34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결정내용 및 각 연도별 신고소득금액과 결정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1997년도 신고소득금액과 결정소득금액 (단위: 원)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세 액 비 고 신 고 708,266,742 42,658,673 5,701,249 -총수입금액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699,271,676원이고 나머지 8,995,066원은 임대수입금액임 결 정 〃 362,857,678 138,468,598 (나) 각 연도별 신고소득과 결정소득추이 (단위: 원) 95 96 97 98 총수입금액 508,361,250 360,928,302 708,266,742 1,056,737,811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508,361,250) (476,533,333) (19,984,243) (354,920,085) (330,093,446) (17,854,847) (699,271,676) (649,693,146) (35,187,776) (1,050,538,635) (957,455,512) (56,596,668) 표준소득율(%) 8.2 8.2 7.8 7.8 추계소득액 41,684,622 29,596,120 55,244,805 82,425,549 신고소득액 24,891,821 23,179,081 42,658,673 (36,362,127) 60,647,142 결정소득액 24,891,821 23,179,081 362,857,678 (356,561,132) 60,647,142 신고(납부)세액 3,144,790 2,534,520 5,701,249 9,144,250 결정세액 ″ ″ 138,468,598 ″ 주1) 95년도에는 임대소득이 없고 위()는 쟁점사업장의 금액임
2. 97년도 임대수입금액은 8,995,066원임
(2) 청구인은 우리 심판원의 조사과정에서 1997년부터는 인쇄물띠를 절단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데 세무사사무소에서 이를 외주가공비로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의뢰하였고 이를 1998년도는 아주머니들의 인쇄물띠 절단비용을 외주가공비로 기장을 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1998년도의 외주가공비는 281,408,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 ○○○ 등 39인의 절단수량 총 92,810,000개를 개당3원(278,430,000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외 ○○○ 등 2인의 절단수량 744,500개를 개당4원(2,978,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1997년도 표준원가명세서상 동일업종의 타 업체인 청구외 ○○○상사 등 3개업체의 총 제조원가중 재료비 비율이 40.4% ∼ 56.8%임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위 ○○○상사등의 표준원가명세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원, %) 쟁점사업장
○○○
○○○
○○○ 원재료비(A) 541,383,136 287,639,777 40,434,069 48,245,034 노 무 비(B) 51,575,000 104,465,000 31,680,000
• 경 비(C) 56,735,010 189,172,859 27,875,272 36,594,056 계(D) 649,693,146 581,277,636 99,989,341 84,839,090 비율(A/D) 83.3 49.4 40.4 56.8 비율(B+C/D) 16.7 50.6 59.6 43.2
4. 청구인은 1997년도의 외주가공비가 3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쇄물 절단비금액 294,828,700원과 지출명세서상의 금액 45,171,300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이를 조사한바, 인쇄물절단 수량과 금액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다 음〉 (단위:원, 개) 작업단가 인원 수 량 금 액 3 29 80,362,000 241,086,000 4 5 9,882,000 39,528,000 6 6 2,513,550 15,081,300 계 92,757,450 295,695,300
- 라. 판 단 처분청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20,199,005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40,000,000원 상당의 외주가공비 지출증빙을 갖추기 어려워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대체한 것이므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어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처분청은 1997년도 표준원가명세서상 동종업체인 ○○○상사 등 3개업체는 제조원가중 재료비 비율이 40.4%∼56.8%이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은 83.3%인 점을 들어 이 건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사업장의 노무비와 경비(외주가공비가 포함되는 항목임)의 합계액이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7%로 낮은 반면에 동종 3개 업체의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이 각 업체의 총제조원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2%∼59.6%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노무비나 경비중에서일부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인쇄물띠를 절단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들의 잦은 이사로 외주가공비에 대한 증빙을 사실상 제때에 구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인 원재료비에 계상하였을 여지도 있어 위 재료비 비율만으로 청구인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1999.6.3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인 1999.5.31자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외주가공비 281,408,000원을 제조원가명세서상 경비로 기장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하여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인쇄물띠를 가위로 절단하는 사람별로 매월별 절단수량과 절단단가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청구외 ○○○등 39인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 각인별로 각가정에서 인쇄물띠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그 보수를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1997년도에 인쇄물띠를 절단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외주 가공비가 3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국제심판원에서 조사한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출명세서상의 외주가공비 금액 45,171,300원은 지출명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외주가공비 확인서 등 직접 증빙이 첨부된 295,695,300원은 쟁점사업장의 외주가공비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표준원가명세서상의 의하면 외주가공비를 24,922,500원으로 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금액과 위 외주가공비 295,695,300원과의 차액 270,772,800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