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에 관하여 거래처에 일부금액 수령사실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금액만큼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광고비에 관하여 거래처에 일부금액 수령사실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금액만큼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56,400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18,700,000원과 광고선전비2,080,000원 합계금액 20,780,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ㅇㅇ사업장(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과 ㅇㅇ사업장(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음〉 (단위: 원)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과세소득금액 납부세액 ㅇㅇ사업장 1996 1,403,351,600 1,303,713,700 99,637,900 25,015,160 1997
• -
• - ㅇㅇ사업장 1996 215,000,000 200,172,440 14,827,560 1,045,512 1997 1,215,000,000 1,131,200,755 83,799,245 18,759,973 처분청은 위 2개 사업장을 실지조사하여 각 과세연도의 과소신고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증빙이 없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 불산입 하는 등으로 1999.2.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95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ㅇㅇ사업장과 ㅇㅇ사업장의 재무제표상 판매 및 일반관리비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ㅇㅇ사업장(19세대) ㅇㅇ사업장(16세대) 1996 1997 1996 1997 매 출 액 1,481,446,118 149,000,000 270,000,000 1,160,000,000 매출원가 1,313,250,133 149,753,787 228,317,913 987,753,787 매출총이익 168,195,985 △753,787 41,682,087 170,246,213 판 관 비 계 6,665,040 17,399,200 49,632,315 -직원급여 1,200,000 6,000,000 33,500,000 -복리후생비 339,000 2,025,700 2,352,420 -여비교통비 74,870
• 225,780 -접 대 비 1,660,000 3,476,290 5,124,260 -광고선전비 2,400,000
• 1,520,000 -소모품비 600,930 2,400,000 4,104,835 -통 신 비
• 1,897,210 489,770 -지급수수료
• 1,600,000
• -수도광열비
• - 845,710 -차량유지비
• - 1,336,540 -도서인쇄비
• - 123,000
(2) 청구인은 위 ㅇㅇ사업장의 인건비, 지급이자, 광고선전비가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인건비지급액 52,000,000원과 광고비 17,880,000원 및 지급이자 8,068,21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부를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인건비 (단위: 원) 년,월,일 적요 지출금액 년, 월, 일 적요 지출금액 95.4 정부장 2,000,000 96.8.31 분양사월급 1,500,000
○○○ 1,000,000 96.9.25 분양사추석떡값 500,000 95.5.15 급료(120,180,200) 5,000,000 96.9.30 분양사월급 1,500,000 95.8.14 야방월급 2,000,000 96.10.30 분양사월급 1,500,000 95.9.15 야방급료(가불10만, 공제) 1,400,000 96.11.30 분양사월급 1,500,000 95.10.4 정이사 1,500,000 96.12.30 분양사월급 1,500,000 야방가불 200,000 97.1.31 분양사월급 1,500,000 95.10.20 야방, ○○○급료 1,300,000 97.2.28 분양사월급 1,500,000 95.11.3 정이사봉급 1,500,000 97.3.30 분양사월급 1,500,000 95.11.20 급료(○○○) 600,000 97.4.25 분양사월급 1,500,000 95.11.25 야방급료(70만가불) 800,000 계 51,500,000 95.12.4 급료(정이사) 1,500,000 96.1.3 급료(정이사) 1,500,000 96.1.21 급료(○○○) 600,000 96.2.2 급료(정이사) 1,500,000 96.2.16 급료및떡값 (○○○) 떡값(정이사) 800,000 500,000 96.3.1 급료(정이사) 1,500,000 96.3.20
○○○급료 800,000 96.4.1 급료(○○○) 1,500,000 96.4.22
○○○급료 800,000 96.5.2 정이사급료 1,500,000 96.5.21 미쓰리월급 800,000 96.6.10 정이사월급 1,500,000 96.6.20 미쓰리월급 800,000 96.7.3 정이사월급 1,500,000 96.7.20 미쓰리월급 800,000 96.8.3 정이사월급 1,500,000 96.8.22 미쓰리월급 800,000 (나) 광고선전비 및 지급이자 청구인이 제시한 광고선전비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는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부지인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대지900㎡"를 1994.11.8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인 여동생인 ○○○의 남편임)을 채무자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고 지급한 이자로 원시장부에 의하면 총 지급이자가 8,068,21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호신용금고가 확인한 이자액은 8,726,021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 다 음 〉 (단위: 원) 일 자 적 요 금 액 1995.10.4 광고지 100,000 12.1 광고비(130, 70만) 2,000,000
1996. 3.30 광고비(○○○) 1,300,000 " (○○○) 400,000 5.17
○○○ 광고비 1,300,000 8.31 광 고 비 1,300,000 9.20
○○○ 광고비 1,300,000 10.20 광 고 비 1,300,000 11.30 광 고 비 1,300,000 계 9,400,000
(3)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인건비 지급내용을 살피건대, 1995.4부터 1995.12.4까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18,800,000원은 1995년도의 인건비로 그 귀속연도가 1995년도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1996.8.31부터 1997.4.25까지 지급된 금액 14,000,000원도 분양사 월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분양사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업원의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1996.1.3부터 1996.8.22까지는 ○○○과 정이사의 월급으로 지급된 18,700,000원은 1996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ㅇㅇ사업장의 부지를 담보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천만원을 차입하고 그 지급이자를 위 ○○○상호신용금고가 8,726,021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이어야 하는바, 이 건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이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재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고 또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것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이를 전시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청구인은 광고선전비 9,4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과 ○○○ 및 ○○○와 계약한 광고계약서 및 광고청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우리 심판원에서 위 주식회사 ○○○ 등에 대하여 조회한 바, 주식회사 ○○○만 1996.1.16부터 1996.10.17까지 사이에 4,48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된 금액 4,480,000원에서 이미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2,400,000원을 차감한 2,08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