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산의 증여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서-2057 선고일 2000.06.15

직계존속이 가명으로 관리하던 예탁구좌를 실명전환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은 1985.4.11 ○○○증권(주) 본점 영업부에 ○○○이라는 가명으로 예탁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과 채권을 매입·운영하여 오다가, 1993.8.25 동 예탁계좌상의 주식과 채권 및 현금(이하"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자산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180,488,297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4 청구인에게 1993년도 증여분 증여세 883,93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산은 청구인의 부 ○○○이 1985.4.11 당시 ○○○(주)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사찰로 인한 폐업·도산 위기에 처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이라는 가명으로 ○○○증권(주)에 예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위 증여일(1985.4.11)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5.4.11 가명계좌 개설당시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였거나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고, 그 밖의 증여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자산은 청구인의 부친이 가명으로 관리하던 예탁구좌를 청구인명의로 실명전환한 1993.8.25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1985.4.11)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명의로 전환한 날(1993.8.25)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자산을 청구인명의로 전환한 날(1993.8.25) 현재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은 1985.4.11 ○○○증권(주) 영업부에 ○○○이라는 가명으로 계좌(계좌번호 ○○○-○○○)를 개설하여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 및 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3.8.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시 11세인 청구인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실명전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자산의 증여시기를 실명전환한 날(1993.8.25)로 하고, 증여가액은 1993.8.25 현재 청구인명의의 위탁계좌의 보유주식과 채권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1,180,488,297원(주식 227,501,200원, 채권 951,738,852원, 현금 1,248,245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증여받게 된 동기를 당시 청구인의 부 ○○○이 ○○○(주)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사찰로 인한 폐업·도산 위기에 처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1985년 당시 3세의 어린 딸인 청구인의 생활을 걱정하여 청구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85.4.11 가명계좌 개설일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고, 또한 당시에 증여세 신고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가명계좌 개설일이 쟁점자산의 증여일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실명이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난 실명전환일인 1993.8.25을 쟁점자산의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가명계좌 개설일(1985.4.11)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날로부터 기산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