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56 선고일 1999.12.06

실지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고액인 경우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 임야 55,24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9.3.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6.9.21 청구외 ○○○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3.9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0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207,000,000원)과 광주지방법원에서 경락으로 양도된 가액(211,000,000원)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인 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경락에 의한 양도가액(211,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1989.3.13 쟁점임야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9.2.4 근저당권 및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후 1년이 경과된 1990.4.17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취득계약서에는 특약사항 등의 기재내용이 없으며, 실지취득가액(207,000,000원) 또한 기준시가 대비 873.4%이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9.3.13 쟁점임야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1996.9.21 청구외 ○○○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8.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07,000,000원, 양도가액: 211,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취득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은 부동산 중개인없이 쌍방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가액은 경락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취득계약서 및 양도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207,000,000원)은 기준시가(23,698,000원) 대비 873.4%로서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취득당시(1989.3.13) 매도자인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1989.2.3자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의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매도인 ○○○의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매매계약서나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사후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개연성을 전연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들만으로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