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처리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없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경우라도 시효임박자료는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고 훈령이란 내부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당해 결정고지는 정당한 것임
과세전적부심사처리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없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경우라도 시효임박자료는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고 훈령이란 내부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당해 결정고지는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6.2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3.11.29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채로 신고한 청구외 ○○○으로부터의 사채 7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등을 부인하고 1998.11.19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상속세 96,58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 및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