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통지없이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53 선고일 2000.01.11

과세전적부심사처리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없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경우라도 시효임박자료는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고 훈령이란 내부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당해 결정고지는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6.2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3.11.29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채로 신고한 청구외 ○○○으로부터의 사채 7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등을 부인하고 1998.11.19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상속세 96,58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4 이의신청 및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함은 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1.3.5 42,000,000원, 1992.5.10 30,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매매예약서, 차용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본건은 시효임박자료로서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결정전통지를 생략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1991.3.5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소재 대지 594㎡ 및 위 지상건물 169㎡를 매매예약을 조건으로 1991.3.5 금 42,000,000원 1992.5.10 30,000,000원 2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상에 매도예약자가 계약을 취소한때에는 차용원금에 3할이자를 가산하여 받도록 한 매도자에게 심히 불평등한 계약등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등 차용증 필체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식에 어긋난 금전대차 관계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담보제공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채무공제 부인하고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없이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훈령의 일반적인 법적구속력이 공무원에게만 미친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국세청장훈령인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조사결과 통지를 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결정전통지를 하려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정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지일 현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10일전인 본건의 경우 결정전통지를 생략한 당초 처분은 위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채무를 이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를 보면, 차용시기가 1년 2개월간격임에도 금액과 작성일자 외에는 자구하나 틀림이 없이 똑같고, 담보설정 사실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매매예약서를 보면 계약일(91.3.5)로부터 1년후의 2차 차용에 대한 날짜(92.5.10)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등을 경료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매매예약서의 기재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피상속인은 82세의 고령으로서 사채를 차입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이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