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건물시공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6.6.29. 120,000,000원, 1996.8.20. 151,000,000원, 1996.9.5. 100,000,000원, 1996.9.30. 124,000,000원 등 4건 합계 49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49,500,000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199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1.2.1.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99,460원 및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87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지방국세청 조사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로서 전국 각지(31개 현장)에 대규모로 명의대여를 계속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관여한 청구외 ○○○, 현장관리소장으로 공사감독을 총괄한 청구외 ○○○, 현장관리인으로서 공사대금을 받아 간 청구외 ○○○ 등은 모두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닌 ○○○건설(주)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시공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닌 ○○○건설(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실시공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그와 같이 믿은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기어렵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6.4.3. 도급금액 544,000,000원(공급가액 49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청구외 법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외 법인은 관공사 외의 모든 공사를 수주이사(회사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는 자기공사를 수주하거나 회사와 시공자의 중간알선 역할을 담당하는 자)나 건축주, 또는 실제 시공자들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주고 공사도급금액의 3% 상당의 면허대여료를 수수하는 면허 대여 업체임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는 바,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건설주식회사인 사실을 밝혀내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인 청구외 ○○○과 체결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와 ○○○가 현장관리와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외 ○○○에게 지급하고 청구외 법인 명의의 입금표를 받아왔는 바,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 직함이 인쇄된 청구외 ○○○의 명함 사본, 청구외 ○○○와 ○○○의 확인서, 청구외 ○○○의 현장대리인계 사본, 청구외 ○○○·○○○가 공사현장에서 감독하고 있는 사진, 청구외 법인 명의로 발행된 공사비 입금표 3매, 레미콘, 철근 등의 판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지만 그 거래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인 바(대법 97누7660, 1997.9.30. 같은 뜻), 이하에서는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이 건 건물 신축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시공자가 명의자와 달랐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지방국세청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법인은 관공사 이외에는 공사수주금액의 3%를 받고 건설업 면허의 대여를 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쟁점건물 신축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임을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건설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임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건축사 업무를 영위하고 있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같은 중소 규모의 공사에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꺼려 실제로는 이들 업체들이 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명의만 대여하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사실과 건설업계의 관행상 면허대여업체의 이사 등의 대외용 직함을 가진 수주이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청구외 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 책임자인 청구외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