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실제 소유자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실제 소유자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48.57㎡, 건물 102.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7.20 취득하여 1993.11.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3,141,640원을 1999.2.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