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49 선고일 1999.12.29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실제 소유자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48.57㎡, 건물 102.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7.20 취득하여 1993.11.27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3,141,640원을 1999.2.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서,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1990년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제출하겠다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심리에 앞서 입증자료의 추가제출을 촉구하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의 등기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서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세자료전을 보면 청구인은 1988.7.20부터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1993.11.27(등기접수 1993.12.30)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1990.1.23부터 1995.12.13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