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1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11.2 사망한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4.5.2 상속세 신고시 사채 148,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쟁점채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는 등 1999.1.14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26,116,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1999.7월 동 상속세를 98,642,14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생략)
3. 채무(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