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추정되는 등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추정되는 등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4.14 설립되어 제조·임가공업(피혁제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기에 공급자 ○○○통상(주)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 74,040,200원, 1997.2기에 공급자 ○○○패션(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72,805,000원 합계 146,845,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7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 매입액 161,529,720원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여 1999.2.19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39,61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 ○○○패션주식회사 및 ○○○통상주식회사로부터 실물구입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원재료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실제 원재료는 청구외 ○○○실업 ○○○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실업 ○○○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은행 ○○○지점의 자기앞수표발행 사실증명서(2000.1.14, 21회 84,000,000원), ○○○은행 ○○○지점의 자기앞수표발행 사실확인서(2000.1.13, 10회 19,700,000원), ○○○축협 ○○○지점의 자기앞수표발행 사실확인서(2000.1.13, 8회 50,410,000원)등 자기앞수표 발행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수표를 청구법인이 ○○○실업 ○○○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실업의 1997년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실업 역시 자료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실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