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재료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36 선고일 2000.05.04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추정되는 등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4.14 설립되어 제조·임가공업(피혁제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기에 공급자 ○○○통상(주)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 74,040,200원, 1997.2기에 공급자 ○○○패션(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72,805,000원 합계 146,845,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7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 매입액 161,529,720원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여 1999.2.19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39,61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패션주식회사와 ○○○통상주식회사로 되어있으나 실제 원재료는 청구외 ○○○실업 ○○○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위장거래로 볼 수는 있으나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재료 매입액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패션주식회사 및 ○○○통상주식회사로부터 실물구입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근거로 ○○○패션에 납품한 제품이 불량처리되었다는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원재료를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 ○○○패션주식회사 및 ○○○통상주식회사로부터 실물구입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원재료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실제 원재료는 청구외 ○○○실업 ○○○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실업 ○○○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은행 ○○○지점의 자기앞수표발행 사실증명서(2000.1.14, 21회 84,000,000원), ○○○은행 ○○○지점의 자기앞수표발행 사실확인서(2000.1.13, 10회 19,700,000원), ○○○축협 ○○○지점의 자기앞수표발행 사실확인서(2000.1.13, 8회 50,410,000원)등 자기앞수표 발행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수표를 청구법인이 ○○○실업 ○○○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실업의 1997년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실업 역시 자료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실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