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 수납액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부담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 등의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 수납액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부담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 등의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1998.9.10∼1998.12.23.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을 하면서 ① 청구법인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지장전주이설공사비를 이설공사가 준공되어 정산되는 시점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입금시점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추후 정산시점에는 조정처리해야 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익금 및 손금산입 하도록 하면서 ② 그 외의 익금 및 손금 산입액과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단위: 원) 연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공사부담금 일시상각액 합계 공사부담금 일시상각환입 합계 '95 23,128,904,937 23,128,904,937 '96 30,442,401,081 8,785,032,133 39,227,433,214 8,785,032,133 2,552,963,845 11,337,995,978 '97 50,892,223,184 22,312,641,881 73,204,865,065 22,312,641,881 1,591,535,886 23,904,177,767 합계 104,463,529,202 31,097,674,014 135,561,203,216 31,097,674,014 4,144,499,731 35,242,173,745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2.2.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8,636,068,3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82,241,51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30,271,363,2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76,190,96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25,918,273,8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73,566,370원을 결정고지 및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지장이나 장애를 유발한 자가 지장전주를 이설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전기사고의 안전관리상 동 이설공사의 시공을 수용가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동 이설공사를 시공할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동 공사를 대행하기 위하여 받는 수탁공사비로서, 그 성격은 일종의 부채이고, 민법상의 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해 공사가 완료되어 청구법인에게 자산가액이 확정·귀속되고 동 부담금을 정산하는 시점이 권리의무확정시기라 할 것이고 이 때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동 부담금 수납시기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1996.10.22∼1997.2.6.기간 중 청구법인의 1991∼1995사업연도분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세무조사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1995년 이후 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2) 설령 지장전주이설공사비에 대한 익금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의 견해가 옳다고 하더라도 당초 공사부담금 즉, 지장전주이설공사비의 자본적지출금액에 대한 익금계상시기에 적정하게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 처분청에서 공사부담금의 익금시기를 세무상 조정함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이 그 익금에 대응하여 손금으로 계상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부인함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은 공사시행전인 설계시점에서 설계내용에 따라 수용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교부받는 등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자본적지출액으로 계상된 공사부담금은 신규수용가 등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과 다를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수납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은 사업용 설비인 전주에 지장이나 장애를 유발한 자가 그 지장이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그 공사목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자가 계약목적물을 시공 또는 제작하는 등으로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도급자로부터 받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공사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부담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 등의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공사시공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의 경우와 같이 교부 후 실제 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에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정산절차가 있다하여 수입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14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법인이 공사부담금 등을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청구법인은 공사완료시점을 기준으로 공사부담금에 대응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을 수령한 이후 법인세법 제14조 의 4 및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한 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이 없이 그 시설공사가 준공되어 정산되는 시점(1년∼3년 소요)에 공사부담금을 수익으로 계상한 것이어서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가 공사부담금 수령시기로 경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부담금의 익금산입시기와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서로 대응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같은뜻: 감사원 심사결정 98-○○○, 1998.4.12).
(1)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 수납액의 손익 귀속시기
(2)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의 손익 귀속시기가 달라져서 그에 대응하지 않게 된 일시상각비충당금의 손금 추인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