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34 선고일 2000.07.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 소재 ○○○빌딩(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 420평의 건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5.31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한 후, 1999.5.31 지급이자 88,181,853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계산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기초로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480,19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바, 처분청은 1999.6.16 쟁점지급이자가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급이자는 1991년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인하여 1997년도중 발생된 이자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라는 주장이나 금융기관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건물의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1.4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동 임대소득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임대사업관련 장부상에 임대사업 개시일로부터 1998년 이전까지는 쟁점지급이자를 포함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지급이자가 기장되지 아니하였고,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이와같은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도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차입금이 건축비에 충당되었으며, 1997년도까지 임대보증금과 수입임대료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쟁점건물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차입금은 매년 증가하였고 청구인의 출자금도 늘어갔으므로 동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쟁점건물 공사대금 영수증,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청구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및 ○○○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충당되었다는 차입금이나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쟁점건물의 임대사업 개시후 199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도 기장하거나 필요경비등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1997년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