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에 기장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에 가깝다고 하여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차대조표에 기장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에 가깝다고 하여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 ○○○소재 대지 181.8㎡ 및 그 지상 건물 449.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6.29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4.10 양도하고, 1997.6.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억5천만원, 양도가액: 7억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6,598,790원을 신고·납부한 후, 1997.12.2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양도가액: 694,828천원, 취득가액: 326,071천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1999.4.9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07,008,090원을 추가하여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988.6.29 취득하여 1997.4.1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경우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시세에 비해 낮은 가액이라 하여 피상속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살펴보기 전에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시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경우 전시한 법령에 의거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