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7경07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2.20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1,957분의 143을 취득한 다음 위 3인이 쟁점토지 위에 근린시설 건물 302.4㎡를 1993.11.30 신축하고 이를 1993.12.1 위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위 토지와 신축건물을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한 후 1993.12.13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원인:1993.12.2매매)하고 1994.1월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다음 1994.3.12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3,048,740원을 납부하였다.
2.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38,701원을 1998.6.23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라고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3귀속분 종합소득세를 38,973,509원으로 하여 1998.11.25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매업소득을 소득표준률에 의하여 76,043,649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을 33,521,824원으로 한 다음 여기에서 청구인의 예정신고, 납부금액 143,048,740원을 차감하면 환급세액이 109,526,916원이라고 1998.12.1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다시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미 접수된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청구를 취하하라고 권유하여 청구인은 1998.12.11 취하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바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매매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히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서로 다투고 있다(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대한 결정전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거나 환급결정한 사실이 없어 각하대상 이라는 의견임)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부처분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묵시적인 거부(부작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국심 97경708, 1997.11.11 같은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9.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993.12.13 양도된 것으로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훈령인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에 의한 결정전통지, 과세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및 과세적부재심사 청구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