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30 선고일 2000.03.31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이 개인에게 매출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님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2.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4,815,760원, 1995년 제2기분 5,117,200원, 1995년 특별소비세 8,781,460원의 부과처분은 65,005,705원에 대한 매출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1.∼1995.12.31. 사업연도중에 65,005,70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1999.2.1.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15,76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17,200원과 1995연도분 특별소비세 8,781,4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같이 대리점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소규모업체들의 주고객은 화장품 도소매업자와 중간유통상인들로 대부분이 과세특례자이며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피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해 오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지방거래분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이나 1995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분(254,588,852원)이외에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부득이 주민등록번호(84,457,683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1995년도 총매출액은 품목별 매출내용과 같이 서울판매분, 지방판매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의 합계가 제품수불장의 매출수량과 일치하고 있어 매출누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직원 및 가족명의의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수불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내역표를 보면 거래처별로 매출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대부분의 거래처는 정상거래처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있는 바, 고정적인 거래처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그 중 일부분만을 청구법인 직원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주민등록기재 발행분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별 거래내역 및 자금수수관계등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제조하여 지방거래처에 판매한 탁송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거래처별로 대사 확인하여 1995.1.1.∼1995.12.31. 사업연도에 지방(청구인은 거래내역을 서울, 지방, 개인으로 구분하였음)의 거래처에 대한 제품탁송매출액은 175,626,524원이나 세금계산서는 110,620,819원을 발행하여 쟁점금액인 65,005,705원(1995년 제1기분 31,310,997원, 1995년 제2기분 33,694,708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제1기 예정분으로 71,423,410원(사업자등록번호기재분 67,968,210원, 주민등록번호기재분 3,455,200원), 제1기확정분으로 99,825,720원(사업자등록번호기재분 76,163,000원, 주민등록번호기재분 23,662,720원), 제2기예정분으로 83,401,425원(사업자등록번호기재분 57,632,512원, 주민등록번호기재분 25,768,913원), 제2기확정분으로 84,395,980원(사업자등록번호기재분 52,825,130원, 주민등록번호기재분 31,570,850원)을 신고하여 1995사업연도에 합계 339,046,535원(사업자등록번호기재분 254,588,852원, 주민등록번호기재분 84,457,683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5사업연도 월별 제품별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는 서울특별시지역 매출분 109,760,292원, 지방지역 매출분 144,828,560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개인에 대한 매출금액이 84,457,683원으로 합계 339,046,535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스프레이, 무스등 19개 품목에 대한 1995년 월별 제품별 세금계산서 발행수량과 제품수불부상의 수량이 일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증자료상으로는 매출누락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업체인 ○○○등 7개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매입처의 관할세무서(ㅇㅇㅇ세무서등 7개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ㅇㅇㅇ세무서 조사 46410-232, 1999.3.29.)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매입금액 25,914,433원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 7개업체에 대한 물품공급가액 (44,981,233원)과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19,066,800원)과의 차액인 25,914,433원과 일치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고객인 화장품 도소매업자와 중간유통상인 대부분이 과세특례자이어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여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오고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개인에게 매출한 금액 84,457,683원에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