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실명전환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되어있음을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실명전환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되어있음을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3.24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6.6.3 ○○○ 명의로 실명전환한 ○○○도 ○○○시 ○○○동 ○○○ 임야 7,0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3.11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62,28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