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잔금청산일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서-2009 선고일 1999.12.30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잔금청산일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4.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 ○○○, ○○○, ○○○,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5.10.1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① ○○○도 ○○○시 ○○○동 ○○○ 임야 6,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32,795,900원(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3건에 대한 양도가액 118,085,87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였으며

③ 현금 6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등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1,706,496,004원으로 결정하여 1999.4.6 상속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515,68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에 의거 위 ②의 부동산 양도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5.12.12이라고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 외 7인에게 양도하면서 1989.3.6 계약금 40백만원, 1990.4.5 중도금 120백만원, 1990.4.27 중도금 170백만원, 1990.5.2 잔금 30백만원 합계 360백만원을 수령하고 양도한 것으로서, 당시 피상속인이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였던 영수증 등과 등기부등본상의 1992.10.7 1차 가처분결정, 1993.6.9, 2차 가처분결정, 1994.1.17, 3차 가처분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도일이 1990.5.2로 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쟁점토지가 상속개시후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동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1989.3.6∼1990.5.2기간 중 수령한 360백만원은 상속재산가액 632,795,900원에 대한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과정에서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 외 2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지급사실이 없고 또한 현금 60,000,000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0.5.2 잔금을 수령하였다 하나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관련한 심판결정서(98서○○○, 1998.11.24)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12을 양도시기로 보아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5가단○○○, 1995.10.4)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당사자간의 소유권분쟁에 대한 판결로서 대금청산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사항 및 분쟁의 쟁점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실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한 매도자 측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매매대금 잔금청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부동산 가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제시하면서 잔금을 청산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대로 잔금청산이 1990년도에 이루어졌다면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임에도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소유자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3차에 걸쳐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는 잔금지급 이전에 피상속인이 처분 할 것을 우려하여 가처분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이후에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면, 상속인 중 ○○○, ○○○, ○○○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각각 20,000,000원소유한다고 되어 있어 현금 60,000,000원이 존재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현금은 그 성격상 피상속인과 상속인만이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2년내 처분재산이 있는 점, 그리고 차명계좌로도 예금이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현금 6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과세기준)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일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500만원 한도)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①에 대하여>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87.1.12 취득한 후 1989.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12.12 청구외 ○○○ 외 7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이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외 7인에게 1989.2.10 매매계약(매매대금 360백만원)을 체결하여 1990.5.2 잔금을 청산받고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토지에 1992.10.7∼1994.1.17까지 청구외 ○○○ 등의 요구에 의하여 3회에 걸쳐 가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서울지방법원(95가단134368, 1995.10.4)의 '1989.2.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내용,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쟁점토지 양도대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펴보건대, (가)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5가단○○○, 1995.10.4)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95,6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360,000,000원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나)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양도대금 영수증은 동 영수증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위 영수증만으로는 1990.5.2 잔금을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다) 쟁점토지에 3회에 걸친 가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쟁점토지가 매매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정황은 될 수 있겠으나, 동 정황만 가지고는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매도자인 청구외 ○○○은 매수자인 청구외 ○○○ 외 7인에게 1989.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당사자간의 소유권분쟁에 대한 판결로서 대금청산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사항 및 분쟁의 쟁점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실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고들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잔금청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가 1990.5.2 잔금을 청산 받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관련법령에 의거 잔금청산일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12.1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국심98서869, 1998.11.24 같은뜻임), 피상속인이 양도대금으로 360,000천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동 금액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②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면, 상속인 중 ○○○, ○○○, ○○○가 각 20,000,000원 소유한다고 되어 있어 현금 60,000,000원이 존재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현금은 그 성격상 피상속인과 상속인만이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2년내 처분재산이 있는 점, 그리고 차명계좌로도 예금이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동 현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