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서2007 선고일 1999-12-31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발송일로부터 4근무일 이내인 1996.9.23.까지는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1996.9.24 부터 60일 이내인 1996.11.23.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년 3개월이 지난 1999.1.18.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8.6.19.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회신받은 1998.8.13.부터도 15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6.9.19.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된 사실이 서울OO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발송일로부터 4근무일 이내인 1996.9.23.까지는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1996.9.24 부터 60일 이내인 1996.11.23.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년 3개월이 지난 1999.1.18.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8.6.19.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회신받은 1998.8.13.부터도 15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