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금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03 선고일 1999.12.23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2.12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205,570원의 부과처분은 7,436,666원을 소득에서 제외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귀속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1996.1월부터 1996.5.10까지의 기간중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주)"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을 급료 9,736,666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6.5월이후 ○○○건축주식회사에서 지급받은 급료 23,288,500원에 이를 합산하여 1999.2.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1,20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합건설(주)로부터 지급받을 급료중 7,436,6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록 1996년도중 ○○○종합건설(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급료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등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1996년도에 ○○○종합건설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회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지급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994.12.22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다. (생략)

2. 을 종(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1항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 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년도에 ○○○종합건설(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을 급료 9,736,666원 중 쟁점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종합건설(주)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민사소송(98가소53523, 99.3.12)에서 ○○○종합건설(주)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급료 7,436,66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세무서에 조회해본 바, ○○○종합건설(주)는 1998.12.24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쟁점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 9,736,666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받지 못한 소득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96년도에 ○○○종합건설(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고, 청구인이 ○○○종합건설(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위 ○○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로 동 급료채권에 대한 집행력이 형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 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96누11105, 1996.12.10 같은뜻임)할 것인 바,

○○○종합건설(주)가 1998.12.24 폐업됨에 따라 청구인의 채권은 회수불능 상태가 되어 장래 동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게 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1996년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