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토지 판정시 시민에게 제공되는 면적은 공공용지로 보아야 하며 임대부동산면적과 임대용부동산가액만을 기준으로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비업무용토지 판정시 시민에게 제공되는 면적은 공공용지로 보아야 하며 임대부동산면적과 임대용부동산가액만을 기준으로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2.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1∼ 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64,853,6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멘트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3.2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13,8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공원조성허가를 받아 1993.12.31 ○○○ 근린공원조성을 완료하고 쟁점토지내에 전시관건물(지하1층, 지상1층, 776.04㎡)을 준공하여 1994.1.16 위 전시관건물 중 687.6㎡와 그 부속 토지 2,747.11㎡(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99,000,000원)이 쟁점토지전체 및 전시관건물가액(13,477,342,000원)의 0.73%에 불과하다 하여 쟁점토지전체 및 전시관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차입금 지급이자 630,013,112원과 종합토지세 등 유지비용 34,662,94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2.4 청구법인에게 97사업연도분 법인세 164,85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0. (생략)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18.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의 토지
19.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 가액에 대한 연간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의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 공원법시행규칙 제8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등】 제1항에는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제6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공원시설 구역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2조(공공용지)에서는 『"공공용지"라 함은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공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