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001 선고일 2001.01.30

비업무용토지 판정시 시민에게 제공되는 면적은 공공용지로 보아야 하며 임대부동산면적과 임대용부동산가액만을 기준으로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9.2.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1∼ 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64,853,6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멘트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3.2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13,8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공업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공원조성허가를 받아 1993.12.31 ○○○ 근린공원조성을 완료하고 쟁점토지내에 전시관건물(지하1층, 지상1층, 776.04㎡)을 준공하여 1994.1.16 위 전시관건물 중 687.6㎡와 그 부속 토지 2,747.11㎡(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위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99,000,000원)이 쟁점토지전체 및 전시관건물가액(13,477,342,000원)의 0.73%에 불과하다 하여 쟁점토지전체 및 전시관건물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차입금 지급이자 630,013,112원과 종합토지세 등 유지비용 34,662,94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2.4 청구법인에게 97사업연도분 법인세 164,85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중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 면적의 제한을 받는 공원용지로서 근린공원으로 개발되어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공공공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에 임대부동산을 임대하고 1997년도에 받은 년간 임대 수입금액은 99,000,000원(보증금 1,100,000,000원의 9%)으로서 임대부동산가액 3,124,004,329원(개별공시지가 ㎡당 930,000원에 의한 토지가액과 장부가액 642,412,739원에 의한 건물가액의 합계)의 3.2%에 해당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당해임대수입금액을 쟁점토지전체 및 전체건물가액의 합계액(13,477,342천원)과 비교하여 0.73%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및 건물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공공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드나들면서 마음대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지』라 할 것인바,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된 청구법인의 95∼96사업연도에 대한 심사청구(심사 법인 98-104, 1998.6.12)와 심판청구(국심 98서2001, 1998.12.10)에서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을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전시관"이라는 건물 이외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전시관"은 ○○○공업(주)의 제품을 전시해놓은 전시관으로서 ○○○공업(주)의 개별 홍보용 전시관일 뿐 공공용 전시관으로 보기 어렵고 동 전시관 출입문을 통하여야 공원에 출입할 수 있으므로 진입로 및 구조면에서 일반인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공원으로 이용하기 어려우며 일반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임대부분(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법령상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공공공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에 따라 40%에 상당하는 시설만을 설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나머지 60%에 상당하는 부분의 토지도 포함하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40%에 상당하는 전시관 등 시설 면적(임대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면적을 별도로 구분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임대부동산가액만을 기준으로 연간 임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중 임대부분을 제외한 토지를 공공공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0. (생략)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17. (생략)

18.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의 토지

19.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부동산 가액에 대한 연간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의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 공원법시행규칙 제8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등】 제1항에는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생략)
  • 나. 근린공원: 40퍼센트 이하 다∼마. (생략)

2.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제6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공원시설 구역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2조(공공용지)에서는 『"공공용지"라 함은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공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일부토지와 그 토지상의 설치된 전시관건물을 임대하여 당해사업연도중 임대수입금액이 99,000,000원 발생한 사실과 당해 임대수입금액이 임대부동산가액의 3.17%이고 쟁점토지 및 건물전체가액의 0.73%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 전체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중 임대면적을 제외한 공원용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비교할 때에는 임대수입금액이 임대부동산가액의 3%를 초과하므로 임대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으므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한 공원용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1977.7.9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가 1989년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공원조성허가를 받았으며 1993.12.31부터 쟁점토지상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쟁점토지내에 전시관 건물을 준공하여 1994.2.28 ○○구청장으로부터 ○○○근린공원에 대한 관리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조건으로 "전시관은 다중이용시설이므로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전시물관람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사실이 관련 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근린공원은 교양시설인 전시관, 체력단련장인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등 유희시설과 조경시설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린공원이 1993.12.31 준공된 이후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인근주민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구청장의 도시계획사업내용이나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장검증 결과 인정한 사실내용 등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셋째,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공공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2조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공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8호 에서 규정하는 공공공지는 일반공중에 제공된 공공용물 중에서 도시내의 환경보호 및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1977.7.9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근린공원 조성이전부터 공원용지로 제공되었다는 점과 현재 인근주민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나 공원내에 설치된 전시관, 체육시설등이 모두 시민에게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그 관리만을 허가 받아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중 임대에 공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모두 공공공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 99구 7844, 2000.1.20, 같은 뜻임) 따라서, 공공공지를 제외한 임대부동산가액만으로 비교하면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를 초과하므로 임대부동산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 전체가액과 임대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쟁점토지 및 건물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한 청구법인의 1995∼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포기하고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0.11.15 직권 취소하였음).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