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거액이 기준기가에 미달하고 저가양도에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양도거액이 기준기가에 미달하고 저가양도에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 ○○○, ○○○의 3필지 답 3,0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5.7 취득하여 1995.4.20 양도한 후 1995.6.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77,000,000원, 취득가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보다 낮고 그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235,537,500원, 취득가액 27,018,291원)로 계산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68,2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당사자간에 중개인 입회하에 작성한 일반매매계약서가 아니고 등기신청을 목적으로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서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77,000,000원은 기준시가 235,537,000원의 7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편 쟁점토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하남시 ○○○동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17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거래가액대로 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235,537,500원보다도 낮게 양도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