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이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차입금의 이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1999(2000. 2.18) �鮎�갹�중구 ○○○동 ○○○ 소재 건물 427.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소재 건물 1,428.53㎡(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을 1992.7.30∼1994.7.29기간 중에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세 45십만원에 임대하였고 1994.7.30∼1997.12.31기간 중에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7백만원에 임대하였음에도 과세소득 신고시에는 1993.5.3∼1994.7.29기간의 경우 임대보증금 360백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하고, 1994.7.30∼1997.12.31기간의 경우 임대보증금 420백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위 신고누락분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3.14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42,610원,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78,341994년 귀3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10㎥1㠱1994년 귀3?? 귀속분 종합소득세 6,.ⰵ2.7ⰵㅂ7594년 귀3⒣ 귀속분 종합소득세 6,.ⰵㅂ7[X]1㈱0원, 청抁抈중楁꾸에떻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