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비(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4.2% 수준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시설투자비(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4.2% 수준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ㅇㅇ세무서장이 1999.1.4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사업연도별 부과처분은 아 래 사 업 연 도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1993.1.1∼12.31 5,091,499,670원
• 1994.1.1∼12.31 4,798,079,710원 186,450,880원 1995.1.1∼12.31 2,327,908,920원 69,412,440원 1996.1.1∼12.31 2,680,540,210원 52,137,860원 1997.1.1∼12.31 1,017,968,160원 22,190,660원
1.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화훼공 판장내의 임대시설인 분화온실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하여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해 자본금을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1988.7.30∼1990.12.21 세차례에 걸쳐 구 재무부자금(재정투융자특별회계) 150억원과 농림부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및 농어촌특별회계자금 127억원 합계 277억원을 투입하여 ㅇㅇ시 체비지인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88,695.05㎡를 불하받아 1988.10.15부터 1995.12.8까지 사이에 건물 32,036.12㎡를 신축하여 농수산물 법정도매시장인 화훼공판장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①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토지 88,695.50㎡, 건물 32,036.12㎡(이하 "화훼공판장"이라 한다)의 건축물부속토지 중 법령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임대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 ②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토지 27,603㎡, 건물 16,113㎡(이하 "직거래사업소"라 한다)의 건축물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대하여 1993∼1997사업연도의 차입금 지급이자 34,774,525,433원 및 유지비용 2,294,423,70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1.4 청구법인에게 주문기재의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에서 법인세 등 4,809,778천원이 감액경정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화훼공판장내 분화온실 등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상 ○○○지역 무허가 화훼상인 수용허가조건 및 구 농림수산부의 화훼공판장 개설승인 등에 의해 개설·운영된 법정시설로 화훼 수요창출을 위한 공판장 기능과 직접 관련된 필수유통시설이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사용료(임대료)가 제한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농림부에서 연 2%∼6%로 차입하여 연 3%∼8%로 전대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한다)은 법령에 의해 사용처 및 수용자가 정해져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다른 용도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므로 화훼공판장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에 의한 지급이자 계산시 동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3) 화훼공판장과 직거래사업소의 주차장면적은 도시계획법상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상 확보해야만 하며, 화훼공판장의 조경면적은 건축허가상 확보해야 하고 축구장 및 배구장시설은 종업원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예비적청구로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의 화훼공판장내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 초과여부에 대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용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심사결정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과정에서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토지면적 안분계산시 연면적의 범위에 지하층을 제외하였는 바, 이는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하층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
(1) 화훼공판장은 임대용 건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임대수입금액비율이 기준비율(3%)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2) 차입금의 범위는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로서 장부상의 차입금 총액을 말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2-15-17…18의 3 ③)이고, 차입금과 지급이자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이나 보유에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총금액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97누 3736, 1998.9.8)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달리 농안기금과 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주차장은 "건축물부설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차장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주차장면적은 건축물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어 이미 그 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추가로 주차장면적을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건축허가 조건상에도 주차장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차장 확보요건은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조건이 아니며, 조경면적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달리 제외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없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범위내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재정경제부 법인46012-10, 1999.7.12)으로 화훼공판장의 건축허가 조건상에도 조경면적의 확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종업원 체육시설용이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축구장·배구장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사용된 면적과 기간 등이 불분명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① 화훼공판장내의 임대시설인 분화온실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농안기금과 그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에 의한 지급이자 계산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주차장면적과 조경면적 및 축구장시설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예비적청구인 임대시설의 비업무용토지면적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서 연면적의 범위에 지하층면적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생략)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을 각호로 열거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사업】제1항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수산물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을, 제2호에서 『농수산물유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그 알선』을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2조 【정의】 제3호에서 "○○○공판장"이라 함은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공익법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하나로 "○○○유통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5조【수수료의 징수제한】제1항에서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개설자가 중도매인 점포등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사용료 및 수수료등】제4항에서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1의 부수시설중 중도매인사무실 및 농산물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사용료는 당해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공판장의 개설승인절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장"에도 준용되며, 이 건 화훼공판장개설당시의 같은법 제39조【공판장의 개설】에서 『농축수협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목적으로 정부가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WTO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화훼유통체계 정비와 화훼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기하도록 정부로부터 수도권에 화훼전문 종합유통단지인 화훼공판장 개설 및 운영사업자로 지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위 사업수행과 관련된 토지인 이 건 화훼공판장 부지를 1987.5.28 서울특별시로부터 불하받고 토지취득 및 건설자금 등을 구 재무부(150억원)와 농림부(127억원)에서 지원받아 화훼공판장을 신축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39조(공판장 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공판장의 개설운영)의 규정에 의거 1991.6.25 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화훼공판장의 구성 및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화훼공판장 구성 및 이용현황내용> ⁚ 부지: 88,695.50㎡ ⁚ 건물: 32,036.12㎡ 구 분 면 적 (㎡) 이 용 현 황 본관·경매장 8,618.17 경매 및 사무실 중·도매인 점포 5,568.82 중·도매인 사무실 분 화 온 실 11,687.20 분화온실(쟁점임대시설) 기 타 6,161.93 전시회장 및 기타 계 32,036.12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화훼공판장내의 분화온실(이하 "분화온실"이라 한다)의 연간임대수입금액이 법인세법상에 규정된 임대부동산가액의 3%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화온실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화훼공판장의 분화온실 등은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상 ○○○지역 무허가 화훼상인 수용조건 및 농림부의 화훼산업 육성정책 등에 의하여 개설한 법정도매시장으로 공익적·비수익적 목적사업을 위한 것이며, 분화온실은 화훼수요창출을 위한 공판장 기능과 직접 관련된 필수 유통시설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86.3월∼6월 구 농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은 화훼공판장 개설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체비지를 불하하고 소요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청구법인은 화훼공판장 부지로 1987.5.28 서울특별시 체비지를 불하 받고 1987.11.25 서울특별시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88.10.15 건축허가를 받아 1991.6.26 가사용승인을 받고 1992.6.26 준공허가(2차 건축 준공일은 1995.12.8)를 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1991.3.20 청구법인에 발송한 "업무추진계획 통보"(시설 30310-125, 1991.3.20)에 첨부된 『○○○화훼 유통단지 추진계획(○○○지역 무허가상인 정비관련)』을 보면, 1990.2.6 자연녹지지역인 화훼유통센터 건설부지 용도를 유통업무수행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구 농림수산부의 협조(농림수산부 과화 27195-463, 1989.5.9)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화훼공판장내에 『○○○동 일대 무허가 비닐하우스 화훼상인』을 수용하여 ○○○지역을 정비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 방침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서울특별시장이 화훼공판장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안을 허가하면서 1991.4.8 청구법인에 발송한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시설) 시행허가 및 고시"(시설 30314-171, 1991.4.8)에 첨부된 『허가조건』을 보면 그 11에서 『○○○지역 무허가 화훼상가의 본 화훼유통단지내 수용에 대하여는 시설 30310-125(91.3.21)호로 지시한 바와 같이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조치할 것』을, 그 12에서 는 『위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본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허가조건으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1991.6.25 구 농림수산부장관(시장 27096-803, 1991.6.25)으로부터 농안법 제39조【공판장 개설】에 의거 화훼공판장개설승인을 받았는바, 그 내용을 보면 ①절화류의 경우에는 전량 상장이 되도록 하고, ②분화류의 경우에는 정찰제에 의한 상인직판체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화훼공판장 시설규모를 보면 농안법 제57조【유통시설의 근대화등】와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시설기준】 제1항【별표1】에 의해 필수시설, 부대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였고 기타시설에 이 건 분화온실이 포함되어 승인받았음이 확인된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을 규정한 취지는 법인의 차입금의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잠식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합리적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세법상의 규제를 통하여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국심 93서 3076, 1994.9.8 합동회의외 참고),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그 설립목적과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체작물인 화훼산업육성시책방안의 하나로 농안법에 의해 종합유통법정시장인 화훼공판장을 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고 이 건 분화온실을 설치한 점,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허가조건인 ○○○동일대 무허가상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분화온실을 ○○○지역 무허가 상인들에게 임대하며 분화온실은 ○○○동 무허가상인 외에는 입주가 제한된 점, 분화온실이 단순히 영리적 목적으로 한 임대용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화훼공판장 전체유통량의 50%를 차지하는 중요시설로서 화훼시장전시기능과 직판기능의 제공을 통해 청구법인의 주업무인 화훼농산물의 신속·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는 등 화훼공판장 기능활성화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로 단지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농안법에 근거한 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화훼공판장 개설시 절화류는 전량 상장경매, 분화류는 상인 직판체제로 운영)과 서울특별시장의 허가조건에 의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 무허가상인들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분화온실은 정부정책에 따른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있는 필수적인 시설로 그 이용실태로 보아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분화온실의 경우 농안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 임대료(사용료)가 제한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앞에서 본 농안법 제35조【수수료등의 징수제한】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사용료 및 수수료등】에서 농수산물공판장 등은 연간사용료를 당해시설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설자가 이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공판장의 개설승인절차】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공판장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개설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업무규정】 제13호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가 징수하는 사용료를 업무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농안법에서 공판장의 사용료(임대료)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공판장은 농안법에 의해 개설자를 농수축협 및 청구법인 등 공익법인에 한정하고 건설비등 시설투자비 또한 정부예산에 의한 국고보조 및 농안기금 등 공공재원으로 조달하므로 가격안정도모 및 공정거래유도 등 고유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설자가 동 시설사용인에 대해 사용료(임대료) 징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정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바, 시설사용료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매법인 등 관련상인들의 입주를 촉진하여 공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동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유통비용을 낮춤으로써 산지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화훼공판장은 농안법에 의거 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 및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개설한 법정시장으로 구 농림수산부장관의 개설승인내용인 『분화온실의 경우 상인직판체제에 의해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동 분화온실입주자에 대한 시설사용료(임대료) 징수도 농안법에 의한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분화온실 입주자에 대한 시설사용료(임대료) 산정내용을 보면, 화훼공판장 개설시 사업장 투자비를 기준으로 화훼공판장 총 투자비 22,687,203천원(토지 15,124,731천원, 시설비 7,562,472천원)중 분화온실 투자비 6,862,879천원(전체 시설면적중 임대시설인 분화온실은 30.258%임)의 4.23%인 290,880천원을 연간사용료로 산정하여 1991.6.26 개장시부터 1994년까지 적용하고, 1995년부터는 분화온실의 화재에 따른 추가시설투자와 물가상승등으로 사용료(임대료)를 18%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들의 임대료 인상철회요구민원(한국화훼유통연합 94-48호, 1994.11.17)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5.1.5∼1.17 기간동안 한국화훼유통연합회와 두차례의 협의를 거친 결과 임대료를 13.02%만 인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과 1996년의 경우 분화온실투자비 7,905,264천원(화재로 인한 개축비 1,042,385천원 포함)의 4.16%인 328,695천원을 연간사용료로 산정하여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도록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화훼유통센터 임대료 징수계획(1989.11.23)』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분화온실 입주자들로부터 사용료(임대료)를 징수하면서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투자비(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4.2% 수준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사 청구법인이 시설투자비의 1천분의 50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단서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분화온실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 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화훼공판장의 경우 위에서 분화온실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청구주장인 쟁점②∼④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쟁점③중 직거래사업소의 주차장면적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직거래사업소의 토지 중 주차장면적을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차장은 "건축물부설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건축물부설 주차장에서 주차장면적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주차장면적은 건축물부속토지에 포함되어 그 면적이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추가로 주차장면적을 별도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며(국심 94서 2562, 1995.5.30 합동회의 참고), 또한 청구법인의 주차장 확보요건은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에 관한 조건이 아니므로 법령상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직거래사업소의 주차장면적 중 세법상 산식에 의해 계산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