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인근 또는 유사토지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쟁점토지에 대한 인근 또는 유사토지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구 ○○○동 ○○○ 공장용지 3,22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개별공시지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임대금액과의 차액 497,022,980원 및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 38,4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1999.3.15 청구법인에게 1993.4.1∼1998.3.3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248,398,570원, 1994.4.1∼1996.3.31까지의 농어촌특별세 5,245,570원, 1994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48,365,020원 합계 302,009,160원(세목별 고지내역 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