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함

사건번호 국심-1999-서-1996 선고일 2000.02.22

쟁점토지에 대한 인근 또는 유사토지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구 ○○○동 ○○○ 공장용지 3,22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개별공시지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임대금액과의 차액 497,022,980원 및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 38,4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1999.3.15 청구법인에게 1993.4.1∼1998.3.3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248,398,570원, 1994.4.1∼1996.3.31까지의 농어촌특별세 5,245,570원, 1994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48,365,020원 합계 302,009,160원(세목별 고지내역 별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국유재산대부임대요율인 5%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하여 실제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래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수입금액이 매사업연도의 유지비(공과금, 수선비 등)보다 크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당행위에는 법인이 적극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될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법인의 권리 등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2누 114, 1992.10.13 및 대법원 95누 7260, 1996.7.20외 같은 뜻임)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임대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제3호에서는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3호에서 그 세율을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공장용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한 후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 497,022,980원을 익금가산하였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음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수입금액이 공과금, 수선비 등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유지비보다 크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처분청에 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익금산입한 임대수입금액 및 종합토지세 등 쟁점토지의 유지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수입금액 및 종합토지세 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청구법인신고 임대료(A) 처분청 결정 적정임대료(B) 처분청 익금가산(B-A) 종합토지세 93.4.1∼94.3.31 3,258,462 24,000 162,923 138,923 179 94.4.1∼95.3.31 2,900,353 42,000 145,017 103,017 607 95.4.1∼96.3.31 2,900,353 48,000 145,017 97,017 307 96.4.1∼97.3.31 2,799,663 48,000 139,983 91,083 252 97.4.1∼98.3.31 2,761,627 72,000 138,081 66,081 305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등 당해 자산의 특징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공장용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인근 또는 유사토지의 임대실례가 없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에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토지개별공시지가의 5%에 상당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였는 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 일반사경제부문에 있어서 지가와 임대료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되어 법제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마땅한 비교기준이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당한 판단기준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1누7637, 1992.1.21 및 국심 97서1918, 1998.2.13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연간 임대료 상당액이 매 사업연도의 종합토지세 등 쟁점토지의 유지비보다 크므로 쟁점토지 임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국세청장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지 임대수입금액이 쟁점토지의 유지관리비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