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1995.10.15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4.3 ○○○도 ○○○시 ○○○동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등 상속재산가액을 893,989,040원, 채무 등 공제액을 842,488,440원으로 평가하여 5,300,120원의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주당 103,457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28,483원으로 재산정한 후 쟁점주식의 평가차액 125,130,000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5.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상속세 32,53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LEFT [ { 당해법인의{ } 순자산가액} over { 발행주식총수} + { 1주당{ } 최근{ } 3년간{ } 순손익액의{ } 가중평균액} over { 금융시장에서{ } 형성되는{ } 평균이자율을{ } 참작} atop { 하여{ } 총리령이{ } 정하는{ } 율} RIGHT ] ÷2』 이라고 규정하고,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이하 생략)』으로 하고, 바목에서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의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목에서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법인과 같은 장외등록법인 주식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전시 법규정과 같이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방법, 즉 순자산가치와 수익환원가치의 평균액으로 이를 평가하는데, 이 때 순자산가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청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 수익환원가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경우에 주식의 가치는 그 주식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력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가정하에 주당 순이익을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로 자본환원한 것을 뜻한다.
(2)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을 1995사업연도로, 수익환원가치의 평가기준은 1994사업연도로 하여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순자산가치는 일정시점에서 당해 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저량(stock)의 개념을 지니고 있어 결산일과 무관하게 평가일 현재의 가치를 구할 수 있으나, 수익환원가치의 경우는 일정 기간의 수익·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유량(flow)의 개념을 지닌 것이므로 사업연도의 결산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가결산을 통하여서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나 기간 귀속 등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될 여지가 있어 법 규정에서 상속개시일 직전사업연도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순자산가치 및 수익환원가치는 그 속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평가 방법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때의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연도 중에 상속 또는 증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가결산을 통하여 대차대조표를 확정하고 각 자산 종류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산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자산가치를 구하게 되어 있고,
(4) 특히, 토지의 경우 매입원가에서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평가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전시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건처럼 법인이 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가치가 주식에 화체되어 있는 경우와 토지를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 있어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토지가 청구외 법인과 같은 비상장 법인의 소유라 하여 토지 자체가 상속재산인 경우와 그 평가 기준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관련 법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의 청구외 법인이 소유한 ○○○시 ○○○동 ○○○ 소재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개시일 직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토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합법적인 평가방법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시 청구외 법인 소유의 토지를 19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