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1999-서-1994 선고일 2000.03.20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1995.10.15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4.3 ○○○도 ○○○시 ○○○동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등 상속재산가액을 893,989,040원, 채무 등 공제액을 842,488,440원으로 평가하여 5,300,120원의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주당 103,457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28,483원으로 재산정한 후 쟁점주식의 평가차액 125,130,000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5.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상속세 32,53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일이 1995.10.15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 시점을 직전 사업연도인 1994.12.31 현재를 기준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가치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는 직전사업연도(1994.12.31)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동일한 비상장주식을 1994.12.31과 1995.10.15의 이원화된 기준일로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에 어긋나므로 청구외 법인 소유한 토지를 상속개시일의 직전 사업연도인 1994.12.31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장외등록법인 주식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방법, 즉 순자산가치와 수익환원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을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속개시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결산방식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치 즉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인 경우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상 토지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이때 대차대조표상 토지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방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청구외 법인 소유 쟁점외 토지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 소유 토지의 평가기준일을 '95.1.1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⑴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over { 발해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 LEFT [ { 당해법인의{ } 순자산가액} over { 발행주식총수} + { 1주당{ } 최근{ } 3년간{ } 순손익액의{ } 가중평균액} over { 금융시장에서{ } 형성되는{ } 평균이자율을{ } 참작} atop { 하여{ } 총리령이{ } 정하는{ } 율} RIGHT ] ÷2』 이라고 규정하고,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이하 생략)』으로 하고, 바목에서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의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목에서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과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처분청이나 청구인 모두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1992∼1994사업연도 3개년 동안 청구외 법인에 계속하여 결손이 나 그 수익가치는 "0"으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없는 반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 법인의 주요한 자산인 ○○○시 ○○○동 ○○○ 대지 734㎡를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은 위 토지의 19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당 2,300,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19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당 2,920,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양자간의 쟁점주식 평가액에 차이가 나게 되었음을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외 법인과 같은 장외등록법인 주식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전시 법규정과 같이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방법, 즉 순자산가치와 수익환원가치의 평균액으로 이를 평가하는데, 이 때 순자산가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청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 수익환원가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경우에 주식의 가치는 그 주식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력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가정하에 주당 순이익을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로 자본환원한 것을 뜻한다.

(2)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을 1995사업연도로, 수익환원가치의 평가기준은 1994사업연도로 하여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순자산가치는 일정시점에서 당해 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저량(stock)의 개념을 지니고 있어 결산일과 무관하게 평가일 현재의 가치를 구할 수 있으나, 수익환원가치의 경우는 일정 기간의 수익·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유량(flow)의 개념을 지닌 것이므로 사업연도의 결산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가결산을 통하여서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이나 기간 귀속 등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될 여지가 있어 법 규정에서 상속개시일 직전사업연도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순자산가치 및 수익환원가치는 그 속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평가 방법을 달리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때의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연도 중에 상속 또는 증여가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가결산을 통하여 대차대조표를 확정하고 각 자산 종류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한 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산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자산가치를 구하게 되어 있고,

(4) 특히, 토지의 경우 매입원가에서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평가하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전시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건처럼 법인이 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가치가 주식에 화체되어 있는 경우와 토지를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 있어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토지가 청구외 법인과 같은 비상장 법인의 소유라 하여 토지 자체가 상속재산인 경우와 그 평가 기준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관련 법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의 청구외 법인이 소유한 ○○○시 ○○○동 ○○○ 소재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개시일 직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토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합법적인 평가방법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시 청구외 법인 소유의 토지를 19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