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16년간이나 명의신탁해지하지 않았음을 볼 때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16년간이나 명의신탁해지하지 않았음을 볼 때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이 1995.7.1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48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2,414.32㎡중 피상속인지분1/2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9.2.2 청구인외 3인에게 1995년도 상속세 1,991,268,180원(청구인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1,612,927,230원임)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