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991 선고일 2000.03.28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16년간이나 명의신탁해지하지 않았음을 볼 때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이 1995.7.1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48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2,414.32㎡중 피상속인지분1/2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9.2.2 청구인외 3인에게 1995년도 상속세 1,991,268,180원(청구인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1,612,927,230원임)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77.3.23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 상가주택을 양도한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어 회사의 연대보증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처인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1989년도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 1/2지분으로 등기한 사실이 있고 건축자금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소유인 ○○○구 ○○○동 ○○○ 대지 427㎡, 2층 상가건물 593.06㎡를 매각하여 충당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청구인명의로 환원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회사의 연대보증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사해임(1979.5.7)후에는 명의신탁해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16년간이나 방치하였다가 위암으로 투병중인 상황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청구인 명의만으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이 1977.6.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1995.3.17 ○○○민사지방법원 판결(94가합○○○, 1995.2.20)에 의하여 소유권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상속개시 4개월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68.4.17 취득한 청구인소유 ○○○시 ○○○구 ○○○동 ○○○ 상가주택을 1977.3.23 4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서류를 보면 피상속인도 1965년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까지 약국을 경영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식회사 ○○○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연대보증 문제로 부득이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89년도에 쟁점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 1/2지분으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 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해임(1979.5.7)이후 즉시 명의신탁을 해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췌간암으로 투병중인 상황에서 명의신탁 해지하였다는 주장은 수긍이 가지 않으며, 청구주장이 진실이라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도 굳이 공동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건축 할 수 있었음에도 공동명의로 한 점, 그리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간으로 조세부담의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이로 피상속인이 재판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환원하여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