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볼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1999-서-1988 선고일 1999.12.30

토지를 재산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1999.4.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6.5.22 상속 분 상속세 58,109,93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시 ○○○ 동 ○○○ 『답』1,000㎡ 토지의 상속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1996.5.22 청구인의 모(母)인 망 ○○○으로부터 경기도 ○○○시 ○○○동 ○○○ 『답』 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속한 토지여서 ○○○시가 장차 보상을 실시하고 취득할 예정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가액을 379백만으로 평가하고 1999.4.3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58,10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는 바,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상속재산에는 포함된다 하더라도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에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도로이므로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할 경우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상 기본공제액에도 미달하게 되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보면,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음에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재산적 가치의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90∼1992년 사이 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1993∼1995년 사이 3년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가 1996년부터 토지이용상황을 도로로 조사하여 다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개발이 착수되면 보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토지대장상에도 매년 등급이 조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재산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95.12.30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상속세법 통칙 44…9【도로의 평가】본문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를 재산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우리심판소는 ○○○시 세무과, 건설과, 도시계획과에 쟁점토지의 현황등에 대하여 확인(국심46830-1307, 99.10.29)하였는 바, ○○○시가 회신(○○○시 건설46830-725, 99.11.11)한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1977.1.27)내의 도로(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 나목 규정: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상사실이 없으며 향후 시 재정 여건이 충족되면 보상을 검토할 계획이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저촉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안사항에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분할되기 전 1필지)를 1982.7.23과 1982.10.22 2회에 걸쳐 같은곳 ○○○ 등 24필지(택지)로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며 분할된 택지 이외 짜투리 땅인 쟁점토지를 위 분할된 토지간에 왕래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해 왔음이 지적도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공시지가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는 1990∼1992년 사이 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1993∼1995년 사이 3년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가 1996년부터 다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면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1996.5.22) 당시에는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19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