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재산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를 재산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1999.4.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6.5.22 상속 분 상속세 58,109,93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시 ○○○ 동 ○○○ 『답』1,000㎡ 토지의 상속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들은 1996.5.22 청구인의 모(母)인 망 ○○○으로부터 경기도 ○○○시 ○○○동 ○○○ 『답』 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속한 토지여서 ○○○시가 장차 보상을 실시하고 취득할 예정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가액을 379백만으로 평가하고 1999.4.3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분 상속세 58,10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상속세법 통칙 44…9【도로의 평가】본문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