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유상양도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986 선고일 2000.01.07

도급계약서상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판단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26 취득한 서울시 노원구 ○○○동 ○○○ 대지중 100.70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26 청구외 ○○○에게 5.781㎡, ○○○에게 6.8303㎡, ○○○에게 6.8303㎡, ○○○에게 81.2673㎡를 각각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미달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6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8 이의신청과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외 3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를 합하여 연립주택 16세대를 건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이에 대한 등기과정에서 대지지분권을 대가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8.1.26 청구외 ○○○외 3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에 대지 초과시 평당 3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대지지분권 초과분은 유상양도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4.26 취득하여 1998.1.1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당초 5세대 소유의 대지에 16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면서, 이에 대한 연립주택 보존등기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가 청구외 ○○○외 3인 명의로 대지지분권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가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을 보면 대지 초과시 평당 3백만원을 지불하고, 건평 초과시 평당 4백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음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4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1998.1.26 청구외 ○○○외 3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하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