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 과세된 증여세의 대납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종중에 과세된 증여세의 대납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ㅇㅇ세무서장이 1999.1.16 청구종중에 한 1994년도분 증여세 2,402,385,300원의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84,691,804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외 ○○○이 1991.8.30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임야 19,934㎡등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종중에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청구종중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에 총 3,284,702,64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 ○○○은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 중 2,987,735,97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대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1999.1.16 청구종중에 이 건 증여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8…29-2에서도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이 청구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것을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종중의 소유의 부동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임야 8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153,045,000원을 청구종중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4.3.18 인출한 184,691,804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②를 제외하여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외 ○○○이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를 대납할 당시 청구종중의 명의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등 원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종중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가능한 상태이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정한 연대납부의무자의 자격용건을 갖춘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청구종중을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종중은 종중소유의 부동산 수용보상금인 쟁점금액②를 ○○○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중에서 쟁점금액②를 제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인출예금을 누가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의 대납을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②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4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1991.9.17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1년도분 증여세를 1992년 11월 2,607,633,770원, 1993년 6월 563,433,640원, 1993년 7월경 113,635,230원 합계 3,284,702,6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종중은 동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확정됨에 따라 동 증여세 체납액을 납부하던 중 증여자인 ○○○이 증여세 체납액 2,987,735,97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종중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외 ○○○이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의 대납내용> (단위: 원) 세 목 납부일자 대납세액 대납금액 인출 금융기관 증여세
1994. 2.26 723,000,000
○○○투자증권 영업부
1994. 3. 7 350,000,000
○○○투자증권 ○○○가
1994. 3. 7 150,000,000
○○○투자증권 ○○○가
1994. 3.30 115,949,000
○○○투자증권 ○○○가
1994. 3.30 1,648,786,470
○○○투자증권 ○○○가 합 계 2,987,735,970 ※ 증여세 대납액은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임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청구종중의 증여세 체납액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16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종중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수증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 ○○○이 청구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를 연대납부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것이므로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처분청이 당초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을 청구외 ○○○이 납부하기를 독려하면서 동 증여세 체납액에 대한 대납은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견해를 표명하고도 사후에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에게 증여세 대납을 독려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서 ○○○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 501,950원을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여 과세관청에서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사실과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외 ○○○이 증여세 체납액을 대납할 당시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를 청구종중의 증여세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공문(국심46830-○○○, 1999.11.30)으로 확인한 바, 처분청은 1992.11.30 청구종중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하면서 수증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조세채권이 100%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고, 한편 1994.2.20 ○○○ 개인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 501,950원을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종중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이 청구종중의 대표자이어서 동 체납액에 대하여 ○○○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체납액을 관리하던 중 전산상 착오로 환급액이 잘못 충당된 것이라고 회신(문서번호 세원2 46300-○○○, 1999.12.26)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을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종중은 처분청에서 청구외 ○○○에게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에 대하여 ○○○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실이나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이 재차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단순히 처분청에서 ○○○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청구종중의 증여세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만으로는 동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으로도 볼 수 없어 보인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면서 착오로 청구외 ○○○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를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액을 환급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를 청구외 ○○○이 대신납부한데 대하여 이를 재차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종중은 종중소유의 부동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84,691,804원을 ○○○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를 대납한 금액(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②를 제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종중 소유의 쟁점토지가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에 협의수용되어 청구종중이 보상금 153,045,000원을 수령하여 1992.8.3 ○○○투자신탁 ○○○가 지점의 청구종중 명의의 계좌(대표자: ○○○, ○○○)에 입금하였다가 1994.3.18 이자를 포함한 184,691,804원을 주식회사 ○○○은행에서 발행한 1억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와 1천만원권 수표 6매(수표번호 ○○○, 이하 "쟁점수표"라 한다)로 인출하고 나머지 24,691,804원은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주식회사 ○○○투자신탁 ○○○가, ○○○)에 대체입금한 사실이 청구종중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금액②중 수표로 인출된 1억6천만원에 대한 수표조회결과 쟁점수표가 ○○○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화재"라 한다)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수표의 지급제시인과 지급제시사유를 공문(국심46830-○○○, 2000.3.29)으로 ○○○화재에 조회한 바, 쟁점수표의 지급제시인은 청구외 ○○○대리석(사업자등록번호: ○○○)으로서 대출금상환 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회신(○○○ 000523-11, 2000.5.14)하고 있다. (다) 청구종중은 쟁점수표가 ○○○대리석(대표자: ○○○) 명의로 이서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를 1985.2.15 취득하여 청구외 ○○○상운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자를 ○○○화재로 하여 1990.10.25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의 이종사촌인 청구외 ○○○이 1993.12.2 면책적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명의를 ○○○으로 변경하여 채무를 부담하다가 ○○○의 사위인 청구외 ○○○이 1994.3.18 동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수표(1억6천만원, 발급일 1994.3.18)를 ○○○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동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해지증서 및 ○○○화재에서 발급한 상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 ○○○은 장인인 ○○○으로부터의 차입금 1억6천만원을 1994.8.26과 1994.8.29 주식회사 ○○○은행의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85백만원과 75백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주식회사 ○○○투자신탁 ○○○가, ○○○)에 입금(상환)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이 1997.7.3 사망하자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 명의의 예금이 증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종결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②를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를 청구외 ○○○이 대납한 쟁점금액①중에서 청구종중의 부동산수용보상금인 쟁점금액②를 ○○○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청구외 ○○○이 청구종중에 과세된 증여세 실제대납액은 쟁점금액②를 제외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