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결정은 적법함
상속개시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결정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9.15 피상속인 ○○○(일명 ○○○, 아동문학가)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구 ○○○가 ○○○외 5필지 토지 4,7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감정하여 쟁점부동산을 897,896,2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918,161,480원으로 평가하여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 678,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40,161,480원으로 하여 1995.7.1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 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감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고 (2) 피상속인을 재외국민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장례비용 5,000,000원,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공제액 678,000,000원 합계 683,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1.11 청구인에게 1994년도귀속 상속세 412,049,4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당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훨씬 높아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은 것이며 이는 상속개시후 9개월이 된 시점에서 평가한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평가하는데 몇 개월 내에 평가한 감정가액만 인정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감정기관의 평가에 대하여 6개월이 초과되었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로 할 수 있다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한 위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2) 피상속인은 아동문학가로서 창작활동에 한계를 느껴 1982.11.22 국내와 외국을 오가면서 창작활동을 한 내국인으로서 미국의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거주자인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종합소득세납부영수증등에 의하여 국내에 사실상의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직업과 납세의무 이행 상황 및 입국목적등으로 볼 때에 재외국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청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3) 설령, 피상속인이 재외국민이라 하여도 피상속인의 처와 함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배우자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1) 쟁점(1)에 대하여 (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1994.9.15)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995.6.23 ○○○감정평가법인에서 세무서제출목적으로 1994.9.15 현재의 가격시점으로 한 소급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1995.7.10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조...9 제1항 제1호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 상속개시일과 감정기관의 감정기준일과의 차이에 대한 기간기준없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무차별하게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게 된다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사이에 과세형평이 일실될 우려가 있으며 그 감정가액을 9개월이 지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9개월 후에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하여 평가 작성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액 등 인적공제액 및 같은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의 각종 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주소와 관련된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에서는 그 정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민법 제18조 제1항 에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 제1항 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상속세법 기본통칙 1…1에서도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을 모두어 보면, 피상속인의 국내주소가 있는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및 직업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국내에 두었는지 여부에 따른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아동문학가로서 1982.11.22 국외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동화 집필을 목적으로 1994.3.24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다가 1994.9.15 사망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장례비 공제액,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액, 상속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2. 자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의 자: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의 2【주택상속 공제】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9.15 상속받고 1995.6.23 가격시점을 1994.9.15로 하여 소급감정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세를 신고한 바 위 감정평가액은 상속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여 그 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되는 경우에 성립되는 시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나) 청구인이 상속개시일(1994.9.15)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995.6.23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에서 세무서제출목적으로 1994.9.15을 가격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1995.7.10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서 1995.6.23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897,896,200원은 쟁점부동산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084,425,810원의 약 82%에 불과하여 이는 당시 지가의 상승률(서울특별시 지가상승율(건설부지가동향): 1993년도 -8.72%, 94년도 -1.36%, 95년도 0.18%)을 감안하면 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아동문학 창작활동을 위하여 주민등록지를 국내에 두지 아니하고 미국과 국내를 오가면서 거주하여 왔으나 미국의 시민도 영주권도 가지지도 아니한 내국인으로서 사실상 국내 거주자라면서 ①거주주택실내사진(98.2.16촬영) ②94, 95년도 종합소득세납부영수증 ③출입국에 관한 사실확인서 ④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로 된 출판권설정계약서 및 작품(아동문학)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피상속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아래표와 같이 국내와 외국(미국)을 왕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 ()는 국내거주기간 (나) 또한,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위 ○○○도 아래표와 같이 국내와 외국(미국)을 왕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출 국 입 국 출 국 입 국 82.8.4 출 국 83.7.20(6개월5일) 85.3.25(1개월21일) 82.8.28 83.8.30 85.7.30 82.10.20(1개월23일) 84.6.30(10개월) 85.9.13(1개월14일) 82.12.16 85.2.5 (다) 피상속인의 경우, 1982.11.22 출국한후 87.6.5 입국하여 87년에 1개월 24일, 89년 1개월 23일, 90년에는 1개월 4일, 92년에는 2개월 14일간 국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시와 같이 확인되어 위 거주기간으로 보아 실제 국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82.11.22 국외이주(출국)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라)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의 경우도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거주기간이 외국의 거주기간보다도 적고 1981.11.19 국외이주신고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피상속인의 부부의 생활 근거지는 외국(미국)인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장례비공제액, 인적공제액,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