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직접 지급한 증빙이 없어,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직접 지급한 증빙이 없어,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매출액 중 봉사료 74,427,728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34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1996.9.7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를 득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1997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 조사복명서, 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실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들의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의 봉사료, 대리운전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종업원들의 확인서에는 쟁점봉사료 전액을 여종업원들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대리운전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종업원들의 봉사료 수령확인서도 심사청구시까지 제시가 없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시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외에 달리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출액외에 현금매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봉사료는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로 임의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