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구분기재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981 선고일 2000.02.17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직접 지급한 증빙이 없어,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매출액 중 봉사료 74,427,728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34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사업자가 음식·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봉사료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지 종업원의 봉사료, 대리운전비용 등으로 전액 지출된 쟁점봉사료를 처분청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업원에 대하여 별도로 급료를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음이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세무조사시에 매출액 중 일부를 쟁점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을 진술하여 자필서명한 확인서(1999.3.30)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는 사실과 대리운전비용은 업주와 관계없이 고객이 목적지에서 대리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것에 불과한 뿐이고 실질내용은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1996.9.7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를 득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1997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 조사복명서, 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실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들의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의 봉사료, 대리운전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종업원들의 확인서에는 쟁점봉사료 전액을 여종업원들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대리운전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종업원들의 봉사료 수령확인서도 심사청구시까지 제시가 없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시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외에 달리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출액외에 현금매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봉사료는 매출액의 일부를 봉사료로 임의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