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1979 선고일 2000.02.17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공판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5.10.23 개업후 1995.2 기확정 및 1996.1 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 후 무단 폐업하여 1997.6.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998.12.17 부가가치세 19,832,4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1999.3.5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 1999.4.3 위 고지세액 중 3,837,8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이의신청과 1999.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나, 폐업 전이나 폐업시에 감가상각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고정자산인 쇼케이스는 90,909,091원(공급가액)에 청구인이 매입하여 실내에 부착하여 장착하였으나 동고정자산(쇼케이스)은 1996.3월 말경 청구인이 ○○○공판장을 정리하면서 중고 처분하여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10,0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위 쇼케이스의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9,090,9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2) 청구인이 사실상 폐업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제로 판매한 가격을 기록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개업일 이후 총 매입가액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추정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 15,994,630원 중 999,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무단폐업하여 1997.6.30 직권폐업된 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개업일 이후 폐업시까지 누적 상품매입액이 누적상품매출액보다 130,041,936원 초과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처분청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일일매출액집계표 사본일부와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증빙서류로 채택할 수 없으며, 또한 근거과세를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장부 및 증비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쇼케이스(고정자산)는 사업장에 부착된 정착물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보아 설비투자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첨부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장부가 없는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6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무단폐업하여 1997.6.30 직권폐업된 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 상황에 의하면 1995.11.1 개업일 이후 폐업일(1997.6.30)까지 누적상품매입액이 누적상품매출액보다 130,041,936원을 초과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 감사때 적출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가액 284,714,764원에 업종별 부가율로 환산하여 추정한 수입금액 322,805,854원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 245,581,919원을 차감한 77,223,935원과 고정자산(쇼케이스) 매입액 90,909,091원을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 일수)에 의하여 산출된 68,181,818원을 합한 145,405,753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5,994,632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고정자산등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처분청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일일매출액집계표사본 일부와 인근주민 김○○○(○○○)등 13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장부등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로 채택할 수는 없고,

(3) 청구인은 고정자산(쇼케이스)을 90,909,091원에 매입하여 10,000,000원에 매출하였으므로 위 고정자산의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9,090,909원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위 자산양도(처분)시의 세금계산서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제로 판매한 가액을 기록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관련세금계산서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제장부가 없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